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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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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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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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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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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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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영선, 다산강좌 성황리 마쳐▲ 국회의원 박영선, 다산강좌 성황리 마쳐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난 30일 제258회 다산강좌 강사로 박영선 의원을 초청해 강진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영랑 김윤식과, 다산 정약용을 예로 들며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평화정착을 위한 시간들이 축적되었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사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제17대 국회의원부터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 당선되었고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러대화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재벌·사법 개혁와 이주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제258회를 맞이한 다산강좌는 인문, 사회, 문화 분야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군민들과 함께하는 강좌로 1998년 첫 강좌 이후 258회를 맞았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고 노무현 대통령, 고은 시인, 법륜 스님 등이 초청강사로 군민들과 함께 미래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더 다양하고 품격있는 강의를 통해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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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영선, 다산강좌 초청 강연▲ 다산강좌 초청 강연 [청해진농수산신문] 박영선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58회 다산강좌 강사로 나서 강진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강사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해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러대화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제258회를 맞이한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다. 1998년 첫 강좌 이후 258회를 맞았으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고 노무현 대통령, 고은 시인, 법륜 스님 등이 초청강사로 군민들과 함께 강진의 미래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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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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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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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