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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해양사고 주요 원인 음주운항 근절 위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소형어선 등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선박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 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선박은 7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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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도 음주단속 합니다.독자기고 바다에서도 음주단속 합니다. 최근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는 모습을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육상에서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뿐 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97년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듬해인 1998년부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은 선박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1~2일에서 길면 달포동안을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라 선원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어 음주 후 조업이 습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선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의 고통 해소와 싱싱한 횟감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음주 유혹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육상에서의 피해와 같이 인명피해는 물론이지만, 선박의 침몰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라는 2차 피해까지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서남해를 찾는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벽 출조가 잦은 낚시어선과 소형어선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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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사고 예방 홍보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단속 음주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홍보활동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한달동안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 ?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부두에서 선박 출입항시,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된 선박은 2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했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적극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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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경감은 음주운전 도중 길을 걷던 시민 A씨(79.여.목포시 상동)를 치어 척추와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직위해제된 박정원 서장의 후임으로 임학우 전남청 청문감사관을, 전남청 청문감사관에는 권순주 전 강원경찰청 공보담당관을 각각 발령했다. <해남진도 김완규 취재본부장> 입력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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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여름철 피서객 증가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7. 1일부터 8. 19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과 ▲위험물 운반선인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음중운항 행위 179건 가운데 7, 8월 여름철이 76건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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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음주운항 행위 단속강화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행위 단속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기온상승으로 낚시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에 들어갔다. 완도해경은 최근 경남 남해안에서 음주로 인해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지난 해 전국에서 총 62건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