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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출마 선언박지원 국회의원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는 6일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해남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 호남 정치 복원, 정권 교체, 윤석열 독주 정권과 끝까지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또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사람·지역·정책·정치·국가도 다 바꿔야 한다”며 출생 기본소득 도입, 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전면 정비, 작물 피해 보상기금 설치, 국가 주도 농어업 재해보험 정비, 고령화·저출산 실태 가중치 의무 반영, 이민청 호남본부 신설 유치 등을 약속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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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문화원은"귤은선생 청산팔경시조"바르게 알려야<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 초판 2002.06,-청해진농수산신문 자료>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여 2002년6월에 발간한 "전남의 섬"에 고증 완료된 "귤은 김류선생"(1814~1884.한학자)의 청산팔경 시조에대한 역사적사료를 확인하지않고, 역사왜곡을 감시 및 지도해야 할 문화원장의 답변에 심히 유감이다. 전남 완도군민의 혈세인 공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완도문화원 책자에 역사사료 왜곡을 지적하며, 올바른사료를 게재하여야함을 지적한 것이다. 청해진농수산신문(2023/창간23주년) <石泉 김용환 발행인. 2023.07.30.> 증거> 청산팔경 (靑山八景)에 대한 역사적 고증없이 청산도에 귀촌한 분의 제기로 최근 청산팔경에 대한 해설 등에 이견이 많았으나, 지난10년전 청산팔경에 대한 자료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13주년 기획보도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2년 6월 전남의 섬에 "청산팔경에 대한 용역결과" 자료가 김승 교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2013년 본지에 제보되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라남도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연구책임자: 전태갑(전남대학교 교수)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팀 완도지역(팀장:김 승 교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팀 여수지역, 제3팀 목포, 영광, 무안, 해남지역, 제4팀 진도지역, 제5팀 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 제6팀 신안지역으로 팀을 나누어 연구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석, 박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조사했다. 전남의 섬 전체를 연구한 결과물이 2002년 6월 전남의 섬(정부간행물등록번호 78-6460000-000076-01)이란 책으로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책에 청산8경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전남의 섬 본문에는 이와 같이 청산도는 지리의 해수욕장이나 보적산에서 바라보는 망망대해 속의 여서도와 제주도의 경관 등은 물론 그 외 빼어난 자연경관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팔경(八景)을 골라 옛선인들에 의해 시송으로 읊어 설군 이전부터 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산8경(靑山八景)項島歸帆(항도귀범) 목을 늘여 기다린 섬가에 한가로이 저물게 돌아오는 돛단배(동촌리),島山落照(도산낙조) 멀리 띠밭섬 상정에 붉게 물든 낙조가 바닷길을 열도다(도청리),大逢蓮寺(대봉연사) 백연사의 목탁소리 대봉산에 메아리치고,大成夜雨(대성야우) 밤비 내리는 대성산의 요망대(당리),古成歸雲(고성귀운) 옛성터의 한적한 산마루에 구름도 돌아간다(읍리),虎岩宿霧(호암숙무) 아침안개 걷히지자 바위 위의 호랑이가 기지개를 펴고선다(호암산),寶積靑覽(보적청람) 푸르다 못해 쪽빛으로 물든 보석을 쌓아올린 보적산의 한낮(보적산),鷹峰秋月(응봉추월) 달밝은 가을하늘에 우뚝선 매봉산이 구름 가르고 고개를 드내(매봉산).*(기타 섬연구 참고문헌): 1/완도군지 편찬위원회 완도군지1977, 1992. 2/완도군 마을유래지 1987. 3/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 완도지역 지명유래조사 2001. 4/완도군 완도의 외딴섬들 1994. 5/전라남도 도서지 1995. 6/내무부 도서지 1975, 1985. 7/내무부 한국도서백서 1996. 8/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제9집(청산지역의 사회구조) 1991. 9/신순호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완도지역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1. 그 외 민속, 민요, 방언 관련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생략함. 이러한 결과에 따라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한 올바른 해설 등이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야 한다. 특히, 행정관청인 전남 완도군과 청산면은 전라남도의 청산팔경에 대한 부분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에서 귤은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에 게재된 "청산팔경 시조"를 왜곡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명확한 행정당국의 일관성있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사 및 TV 방송사도 지역취재를 하면서 정확한 역사자료에 따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역사학자도 아니며 청산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귀촌주민을 향토사학가로 내세워, 허위 보도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김승교수 및 역사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1팀 완도지역 사료를 2년여 동안 대학교수들과 연구 조사한 김 승 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수, 완도출신)은 성급하게 지역의 사료에 대한 검증 및 역사적 고증없이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해 "왜곡된 내용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며, 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 책자를 주면서,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전국의 언론사 역시 책임이 막중함을 인지하고,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라남도 발간 정부간행물등록번호 78-6460000-000076-01호에 정확하게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으니 "청산팔경 시조"에 대해 바르게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기동취재반] <2013.11.04.본지기사 참조http://chj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05>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2023/창간23주년) www.chjnews.kr 수정:2023.07.30.15:5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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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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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 지역신문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데이전남은 지난 7년 동안 정론직필의 한길을 걸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투데이전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데이전남은 창간 초기부터 도민들에게 좋은 읽을거리와 믿을만한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젊은 신문이 되고자 노력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고 ‘지역 밀착형 신문’과 ‘생활 신문’,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 진실이라는 창간정신의 지역신문이 되겠다는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던 만큼 앞으로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7년, 투데이전남은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남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 모습으로 전남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표 언론지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 기념을 전국 340여 회원언론사 회원들과 함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인규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21년 4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石泉 김용환 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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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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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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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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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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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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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