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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열 네살의 현우(가명)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겉으론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길을 걷던 현우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두 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우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심한 부상을 당했고 현우는 결국 소년 범죄자가 되었다. 현우의 범죄 소식이 알려지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경악했다. 평소엔 큰소리를 치거나 친구들과 다투는 일조차 없었던 현우가 그런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현우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의 고통은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던 날이었고 현우의 마음속엔 내내 고통스럽게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길 가던 여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던 것을 본 현우가 우발적으로 생면부지의 남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 미웠어요... 우리 엄만.... 불행한데 그 여자들은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 그래서 ... 죽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밝힌 범죄의 이유였다. 3년 전 발생했던 한 중학생의 이른바 ‘묻지마 폭력’은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숙제를 동시에 던졌다. 과연 현우는 폭력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현우를 어떻게 교화시켜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우처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외에 소년의 성격, 반사회성 원인,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분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선도·교화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 전문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우처럼 피해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그동안 사후 대책 위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무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소년법의 전면개정 추진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또한 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전담하면서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소년의 인성과 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소년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개혁의 내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에서 삭제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소년범인 경우,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이 평생을 멍에처럼 따라다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소년법 개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과 소년원, 보호관찰소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선도기준과 처우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교화는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과 치료 위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의 원인과 유형별로 다양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에는 국가가 후견인의 입장에서 비행 소년을 적극적으로 선도·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범죄는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보살피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70%가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 이혼이 56%로 가장 높아 부모의 이혼 혹은 부모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이 청소년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더더군다나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른 아이를 미워하기 전에 그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분명 우리 사회가 거두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범죄의 나락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것이 바로 법무부가 꿈과 희망을 담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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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소하고 보자... 틀렸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라’라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빚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부터 하면 일사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하고 되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밀린 카드빚을 받아 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앞 다퉈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예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할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들 때문에 검사들이 진을 빼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민사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품격 검찰서비스... 그것은 결국 국가 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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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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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일기장을 검사했다면 그것이 과연 인권침해냐 아니냐?’ 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치안의 일등공신인가 인권침해인가?’ 까지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서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정도로 인권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 때문에 가끔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놓고 사건의 전말이 오도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곤 한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도중 조금이라도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잘 사건조사보다 인권침해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검찰로서는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검사와 직원 300여명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권교육 현장. 그것도 스스로 강사를 초청하고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이런 변화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던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이 스스로 몸을 낮춰 인권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는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해 금융계 거물 브로커 윤상림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야말로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물급(?)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바로 3차장 산하 팀인 것이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0명이 수의로 갈아입고 1일 교도소 체험에 나섰다. 이들은 미결수로 입소해 몸수색을 받고 수의를 입은 뒤 사동에서 밥을 먹고 징벌방에도 들어가는 등 재소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였다. 체험행사를 통하여 검사들은 피구속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들의 인권교육이 시작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 검사들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법무연수원에서는 9급 신규자 과정에서부터 전 직급에 걸쳐 1주일 이상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수사와 인권’ 등 분야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중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론이 아닌 체험 위주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고위정책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사실 법무부의 ‘인권 강화’ 노력은 이미 수년전에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최근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되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매번 법무부나 검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는 논란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종 다양하고 극악무도해 지는 범죄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인권수호에 앞장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또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았던 검사들에게 혹시 인권만(?) 너무 강조하는 사회 풍조에 불만이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인권 교육에 참가했던 검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들이 이제는 범죄 소탕 뿐 아니라 특수,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수사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현재의 수사 방법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검찰의 노력에 대해 지난 3월 검사들에게 인권강의를 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의 자성한 노력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검찰 스스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얘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 부모였던 장모(40)씨는 아직도 6개월 전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놀이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장씨의 딸 소연이는 언어장애와 함께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범죄수사보다 딸 아이 치료에 급급했던 장씨는 자신의 딸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성폭행범을 처벌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이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고 수사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까지 이어졌다. “무서웠죠...당연히 ... 검찰이니 법정이니 하는 데는 어른인 저도 낯설고 무섭잖아요. 근데 검사님이 참 편하게 해주셨어요. 수사가 몇 달씩 진행되는 동안 소연이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주셨구요, 나중에 소연이는 검사님을 삼촌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현재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연이와 소연이 엄마. 소연이 엄마는 그때 소연이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범인까지 잡아준 검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다. “너무 고맙죠... 아이들에게 피해자 조사를 할 때면 제가 봐도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검사님은 얼굴 한 번 찡그리시지 않았어요. 애들이 검사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더라구요.” 어쩌면 장씨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특별하게 좋은 검사를 만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장씨는 믿고 있다. 자신과 소연이에게 은인인 그 검사처럼 세상엔 좋은 검사들이,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더 많다는 것을 .... 법무부가 변화전략 계획을 통해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도 바로 이런 사회인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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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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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도서출장 시행완도경찰,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도서출장 시행 완도경찰서는 원거리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과출장시험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실시한다. 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따른 고객 불편해소 및 최상의 면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유정 기자> 『맞춤형 면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벽지 출장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실시 안내 1. 시행시기 ‘06년도 11월부터 권역별 순차적 월1회 2. 시험과목 1․2종 보통 적성시험(신체검사), 필기시험(외국인 시험포함) 3. 제출서류 등 ◦ 응시원서(신체검사서) 1매, 사진(3×4) 3매 ◦ 수수료(신체검사 4,000원, 학과시험 5,000원) 4. 권역별 시험장소 ◦ 1권역(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청산) : 완도경찰서 ◦ 2권역(노화, 보길, 소안) : 노화 공공장소 ◦ 3권역(금일, 금당, 생일) : 금일 공공장소 5.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서 민원실, 각 파출소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54-5500) 완 도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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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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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남무역 중국수출기지 부실사태' 진상조사전남도,'전남무역 중국수출기지 부실사태' 진상조사 착수 전남도는 29일 '전남무역 중국 다롄 수출전진기지 임대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날 감사관실 조사요원 3명과 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전남무역 해외전진기지 임대료 의혹사태'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객관적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반은 '중국 심비디움 수출전진 기지 임대료 3억5000만원 횡령' 건에 대해 서류검토와 함께 관계자 면담, 중국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남무역 심비디움 해외수출전진기지에 대한 보조금 회수여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4년 전남무역의 '중국 다롄 수출전진기지 부실사태'가 발생했는데도 3년여 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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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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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