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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군청,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홍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등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자주 이용되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지방세 구제제도 및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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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실 출하 빨라진다… ‘면역력 증진에 최고’[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따뜻한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매화 개화 시기가 빨라져 오는 5월 말부터 매실 수확과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매실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담을 삭히며 구토와 갈증·이질 등을 멎게 하며 열을 내리고 술독을 풀어 주며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연산이 풍부한 매실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피크린산과 카테킨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중독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매실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능성 연구를 추진해 왔고 2012년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항당뇨, 항비만, 간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내 국제학술지에 등재했다. 또한, 일본 추부대학 야스오 스즈키 교수는 매실의 인플루엔자와 헬리코박터 억제효과와 항당뇨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매실즙 농축액의 무메후랄 성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6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매실청 기능성 연구를 통해 혈당강화 효과를 입증하고 2017년에는 한국화학연구원 항인플렌자 효능시험 연구를 통해 항인플렌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면역력 증진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실청을 무상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사료용 매실청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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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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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및 마을회관 소독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과 공동방제단이 운영하는 가축방역차량 4대를 이용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그동안 군은 가축방역차량을 운영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소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가축방역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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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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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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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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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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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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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