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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성 범죄 7건 적발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및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사범 등 국제성 범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완도해경은 지난 1월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 시키려던 것이 발각되자 도피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J씨(54세,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를 구속한데 이어, 해남군 소재 B수산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국인 H씨(59세, 중국 요령성)를 검거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검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인계했다.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활어차량을 운전하고, 횟집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K씨(35세, 해남군 송지면) 등 3명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혐의로 적발 했다.완도해경은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알선, 해상운송, 육상운반책 등 조직적인 밀입국 사범 ▲외항선을 이용한 밀수사범 ▲불법체류 내·외국인 등의 밀입·출국행위 해상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등 출입국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양식장이 많은 관내 특성을 고려하여 ▲소매·중간도매시장, 횟집 등의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불법 유통절차에 의한 외국 수산물 불법판매 ▲옥돔, 미역, 다시마 등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위장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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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전공노는‘04. 11. 15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법 준수를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004년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노동부 장관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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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등 불법 단호히 대처 경고정부는 8일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공무원단체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하겠다"며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며 "불법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고,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노동3권 완전보장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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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 채권추심 집중단속천 법무 "불법추심 집중단속"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이 동원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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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주체는 검사로 돼 있으며 수사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검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주체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입장은 이 같은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현실적으로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폭력, 상해, 협박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진행권을 줄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폭력, 협박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으로 범위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 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강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내사하는 경우 중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남겨둘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강 홍보담당관은 "수사지휘권 확보는 중요사건 발생, 수사상황 보고, 사건 송치 명령, 경찰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예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지난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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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논쟁 중단하라노무현 대통령 "수사권조정 논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주무 장관인 법무·행자 장관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4월말 법무부 보고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토론을 거쳐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상호비방식 여론몰이 등 갈등양상이 계속된데 따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천정배 법무장관과 오영교 행자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을 벌여온 검·경간의 힘 겨루기는 당분간 수면 밑으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서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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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형사처벌 논란행정사무감사 개인식별자료 유출 의혹 완도군의회 모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개인식별자료 유출로 완도군청 공무원 250여명이 지난 5월30일 오후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완도군청 공무원 일동”명의의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공무원 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 의원의 군정 발목 잡기 중단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서 공무원 해직자 4명이 군수와 군정을 비난 음해하고 군민이 선출한 완도읍 K모 군 의원이 공무원해직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인터넷 신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 시키는 등 군정 발목잡기에 동조 하고 있으며, 따라서 K모 군 의원에게 부득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문제가 심각하자 지난 5월31일 완도군의회 천익민 의장과 박연하 부의장이 김종식 군수를 찾아가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K모 의원 관련 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종식 군수는 서명한 직원들의 문제라며 실과장들에게 협조토록하여 공무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5월31일 오후 늦게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련 글을 지웠다. 천익민 의장과 박연하 부의장은 김종식 군수와의 면담은 의원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회 전체에 관한 일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추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모 의원은 실명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일부 공무원들을 앞세워 자신을 비난하고 젊은 정치인의 앞길을 막으려 하는 비열한 정치적 음모를 결코 두고 볼 수만 없다며 자료유출에 관련해 문제가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반박글을 5월31일 오후 7:30분경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완도군관계자는 K모 의원으로부터 2-3년전부터 의회에서 제기한 이후 언론에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이미 감사원감사를 받았으며 지난번 광주검찰청앞에서 공노조가 기자회견한 가학방파제 문제부분도 전임 민선2기군수 때 시작된 공사로 지난해 순천지검에서 태풍피해 사업관련 정밀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식별자료가 포함된 행정감사 자료 등을 모 인터넷신문에 여과없이 보도되었다는 아래내용의 M일간지와 J일간지에 완도군 모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외부유출 의혹의 건이 보도되고 또, 다시 모 인터넷언론과 관내 주간지인 W신문에 반박기사가 보도되는 등 연일 조용한 날이 없다. 완도군의회 긴급의원 간담회에서 자료유출과 관련 해당의원은 지난 3여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보한 개인식별자료가 포함 된 자료 등의 무단유출은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니라 완도군공무원노조측에 제공했다고 K모 의원이 시인함에 따라 밝혀졌다는 것. ■ 대법원판례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3. 11.선고, 96도 1258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선고, 95도1114판결 이에 본지는 ▶ 6일 경희대학교 김민전 정치학박사(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YTN`생방송 쟁점 토론` 진행 역임)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감사또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바, 동 규정의 개인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만의 영역으로서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행자부, 광역단체, 자체감사 처분내용과 공무원 개개인의 징계양정과 징계사유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의회가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무한정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회 또는 법무부 등의 국정감사도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같이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등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며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자료가 제3자에게 누출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소제기로 형사처벌 수위는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답변이다. ▶ 또, 국회사무처 최민수 연수국장에게 7일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최근 모인터넷사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며 문의전화에 대답하였을 뿐이며 기초의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자로 행정사무감사로 취득한 일반적인 자료는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집행부가 비밀1급, 2급, 3급등을 기록한 문서와 대외비로 표시한 문서의 기밀과 비밀을 누설또는 자료유출 했을 때와 신상정보자료를 누출할 경우도 형사처벌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다. 한편, 김민전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얼마전 모당의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자료를 유출하여 B당에서 고발하려하자 결국 양당 원로들의 중재로 사법당국까지 가지않고 의원윤리위원회에 징계키로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임의 유출로 인한 법률위반 사례도 없으며 법원판례를 남긴 사례는 더 더욱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6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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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범죄예방위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결연반짝 도움 아닌 진정한 사랑실천 호평법무부범죄예방위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결연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회장 박경남)는 지난5월26일 완도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이모되어주기운동 및 장학증서 전달 등 2005년 사랑의결연 행사를 갖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일시적인 위로보다는 소년소녀가장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그런 어른이 돼 주세요.”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관내의 기관·단체와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사업을 매년추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날 홍효식 광주지검해남지청장, 조형하 사무과장, 박양배 범죄예방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장, 한남열 운영실장, 김종식 완도군수, 양종열 완도경찰서장, 김석균 해양경찰서장, 전형남 교육청관리과장, 이정숙 완도적십자협의회장, 이도심 여성위원회장, 범방위 완도지역협의회는 박경남 회장, 백영팔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소년소녀가장 을 위로 격려하였다. 완도초등 이모양을 비롯 16명의 학생에게 사랑의 결연을 맺어주고 완도중 최모양 등 12명은 완도지역 여성위원들과 이모되어주기 운동 결연을 갖고 서종문 운영위원이 출연한 장학금을 완도여중 이보람 양외 6명에게 전달하고 축하했다.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한쪽 부모의 가출 등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부에서 보조되는 매월 30만∼50만원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이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만큼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의 울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는 이후 전화상담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교육지도와 함께 각종 다과회, 기념품 등 각종 행사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이어 홍효식 해남지청장과 박양배 범죄예방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장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서상품권을, 박경남 완도지역협의회장은 교양도서를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최남산 완도군산림조합장은 장소제공과 함께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 한편, 홍효식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어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은 삶의 큰 용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곳임을 알려줌으로써 장래 국가와 사회의 동량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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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회 완도지구협의회 가두캠페인학교폭력예방 실천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회장 박경남, 사무국장 백영팔)는 지난 27일2005년도 정기총회와 학교폭력 예방실천 결의대회 및 거리캠페인을 가졌다. 완도군청 입구에서 출발하여 목포장 - 범방위사무실 - 5일시장앞 - 마트로 - 씨월드호텔 5층 행사장까지 질서 정연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실천결의대회에는 홍효식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과 청소년전담 2호검사와 해남지역협의회장, 운영실장, 해남, 진도, 지구협의회장, 완도군수, 완도군의회 의장, 교육장, 완도경찰서장, 완도수산고교장 등 사회단체장과 범죄예방위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경남 회장은 학교폭력을 추방하자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폭력피해를 보았거나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해남지청536-5258번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 537-2828번으로 신고하여 상담하자고 말했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홍효식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은 장보고대사의 고향 청해진완도에 오니 고향에 온 기분이라며 검찰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등 범죄수사를 치밀하게 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실을 설치하여 형사사건처리 관련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법률구조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였던 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더욱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직원 모두는 저희 해남지청이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 되도록 모든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박경남 회장을 비롯한 전체 범죄예방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사를 하였다. 또, 청소년은 한국의 미래라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축사가 있었으며 범방위에 협조한 유관단체의 직원을 선발하여 박경남 회장의 유공자 표창 수여가 있었다.<김용환 편집국장, 김완규 해남진도취재본부장> 입력0504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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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완도시위에 관한 완도군 입장전국공무원노조의 완도지역 집단시위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 도 군 의 입 장 □ 집단행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 금번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 더군다나 글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지난 4월 26일 전남지역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시위에 이어 오늘 전국의 해직자들이 우리 군에 몰려와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적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오는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소수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점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결단코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떠나야 했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도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속에 그들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외지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