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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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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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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와 친분관계 이용 관급공사수주 형제 법정구속사진>화순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 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역언론의 비판보도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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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 산림청 5년간 1872억원 국비 지원, 전국 최대 난대 숲-자생식물 보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 서남단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완도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한다. 수달, 삵,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해 난대림 원시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30여 개의 전문수목원과 온실, 관찰로,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자연 환경 교육의 장(場)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선정 최근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플랫폼 역할은 물론이고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18년부터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군 관계자는 “5년간 1872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자연조건은 물론이고 산림 식생, 대상지 확보, 기반시설 완비, 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전국 최대 난대 숲과 자생식물 등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특성화 권역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전시온실을 비롯해 기후연구시설(파이토트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 국제적인 복합 생태관광자원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이 난대림 보전과 천연물 추출 등 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85만6000여 명, 생산 유발 8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661억 원, 고용 유발 1만7943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군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계기로 완도수목원을 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자치단체 최초로 숲 해설가 교육 인증을 받은 완도군은 현재 숲 해설가 106명을 양성해 유아 숲 체험, 청소년 녹색수업, 목공예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고 알파인코스트,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베타피넨, 사비넨 등이 풍부해 항균과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동백 자원의 6차산업화를 통한 힐링 관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대 난대림과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완도수목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휴양과 치유의 복합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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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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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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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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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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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자료>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신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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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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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