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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지적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지적 김동삼 의원, 해양수산과 군정질의답변 ▲ 김동삼 군의원 본지 2010년9월24일자 보도 및 전국TV 언론 등에 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제목에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보도에 대해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이 최근 제193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 비리사건과 관련 군 집행부의 연대책임과 각종 수산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구속된 수산공무원이 지난 4년간 저지른 비리를 수사기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놀랐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군이 추진한 지난해 수산보조사업은 38종 1백30여억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93억 원이며 올해는 33종 1백16여억원에 보조금 6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공무원 비리사건은 전복종묘 납품, 선박건조, 적조살포, 전복마을 어촌계 등에 걸쳐 비리가 터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확인할 것은 반드시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리에 완도군은 연대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관리 감독 등의 징계절차도 없었다며 간부직 공무원이 도대체 감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무원의 책임도 있지만 직원들의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수산사업 홍보가 미흡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수산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완도군 수산비리 사건에 관련한 본지 보도내용임) ================================================= 본지 20100924자 보도내용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도박 빚을 갚으려고 억대 뇌물수수에 사기행각까지 벌인 간 큰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4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융자사업을 미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완도군 6급 공무원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안모(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적조피해방지 황토살포사업과 관련,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최모(40)씨에게 600만원을, "전복종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오모(54)씨에게 1,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모든 전복 방류사업을 밀어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김모(38)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6,3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도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1천980만원을 받는 등 정씨가 2년여 동안 받은 뇌물은 1억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전복종묘생산업자 김씨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인 것처럼 속인 후 전복 종묘를 가져다 어민들에게 팔아 판매대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존재하지 않는 정부 특별융자 선박 건조사업이 있다며 4,500만원을 착복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완도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안씨는 2008년 10월 마을어장(전복 살포식)개발사업과 관련,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완도군은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고강도 청렴대책과 비리직원을 퇴출한다고 지난 1월12일 밝혔으나 최근 억대뇌물에 사기로 6급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군이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배제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는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 나섰으나 24일 전국 언론과 TV뉴스에 보도되어 청렴에 빨간불이 켜져 군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하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비위 예방 시스템 구축', '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 계획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지난1월12일 밝히고 실천에 나선지 8개월여만에 억대 뇌물에 사기사건이 터졌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63,수산)에 따르면 군은 농수산 정부보조사업과 태풍피해 보조금 지원 등에 농수산자재와 치패 및 치어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첨부한 영수증과 사실여부 조사를 병행하는 고강도 청렴 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등 취약 업무 개선보고를 정례화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 책임제도 포함해 철저한 부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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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최인기 의원, 전현직 전남도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화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 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인 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 했던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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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금 부당 수령 강진군청 직원 1명구속, 1명 불구속경찰, 보조금 부당 수령 강진군청 직원 1명구속, 1명 불구속 임업인 육성 보조금 부당 수령혐의 강진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업무를 보는 임업인 육성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강진군청 공무원 A씨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팀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 특수시책인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을 타려고 2008년 2월에 2009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 등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3천149만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은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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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뇌물수수 직원 직위해제완도군청, 뇌물수수 직원 직위해제 비위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전남 완도군은 28일 뇌물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정모씨(수산6급)와 안모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지난 2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근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해경서해지방청으로 부터 구속 수감됐고 안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완도군은 청렴실천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에 처음 적용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관련 법규에 의거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취약 직렬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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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도박 빚을 갚으려고 억대 뇌물수수에 사기행각까지 벌인 간 큰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4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융자사업을 미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완도군 6급 공무원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안모(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적조피해방지 황토살포사업과 관련,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최모(40)씨에게 600만원을, "전복종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오모(54)씨에게 1,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모든 전복 방류사업을 밀어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김모(38)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6,3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도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1천980만원을 받는 등 정씨가 2년여 동안 받은 뇌물은 1억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전복종묘생산업자 김씨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인 것처럼 속인 후 전복 종묘를 가져다 어민들에게 팔아 판매대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존재하지 않는 정부 특별융자 선박 건조사업이 있다며 4,500만원을 착복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완도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안씨는 2008년 10월 마을어장(전복 살포식)개발사업과 관련,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완도군은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고강도 청렴대책과 비리직원을 퇴출한다고 지난 1월12일 밝혔으나 최근 억대뇌물에 사기로 6급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군이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배제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는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 나섰으나 24일 전국 언론과 TV뉴스에 보도되어 청렴에 빨간불이 켜져 군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하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비위 예방 시스템 구축', '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 계획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지난1월12일 밝히고 실천에 나선지 8개월여만에 억대 뇌물에 사기사건이 터졌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63,수산)에 따르면 군은 농수산 정부보조사업과 태풍피해 보조금 지원 등에 농수산자재와 치패 및 치어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첨부한 영수증과 사실여부 조사를 병행하는 고강도 청렴 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등 취약 업무 개선보고를 정례화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 책임제도 포함해 철저한 부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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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기부행위는 무죄. 군수직 유지에는 영향 없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3부(최인규 부장판사)는 6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당선을 무효화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황 군수와 공무원들이 의혹 해명에 초점을 맞췄고 게시글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군수는 노인회 활동비 등 기부행위와 함께 선거 전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됐다. 한편, 강진군 강진읍 A모씨(49세, 주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지원 등에 강진군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황군수의 군수직유지에 영향이없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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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외유출사범 검거완도해경,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외유출사범 검거 대한민국 최초로 6명 불구속 입건 완도바다에 서식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일명: 진저리, 잘피)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달 초순 남해안 연안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일명: 진저리, 잘피)을 불법채취, 유통, 수출시킨 혐의로 목포시 A상사 대표 B씨등 6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머리말은 진저리, 잘피로 불리는 바다풀로 해양생물의 산란 및 보육장 구실을 하고 특히 부영양 물질을 걸러내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적조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7. 4. 5. 시행되면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는 것. 완도해경은 피의자 A씨 등 3명이 완도군 연안 일대에서 거머리말을 채취해 간다는 첩보 입수코 잠복근무 중 불법채취, 판매, 유통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목포시 소재 A상사는 거머리말을 채취 일본과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 2007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41톤을 유통, 수출하여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된 거머리말은 다른 해초류, 해조류와 달리 영양소가 풍부하여 일본 K수족관에서 사육중인『듀공』의 먹이와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서 사육중인『매너티』의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해경은 2007. 4.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며,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홍보 등 단속에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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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이사장 입건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부여경찰, A씨 등 2명 불구속 입건 충남 부여경찰서는 21일 노인 일자리 사업 수익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지역 복지법인 이사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 10월25일부터 올해 3월7일경 까지 시니어클럽 회원 모집을 명목으로 김모(73.여)씨 등 7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우체국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부여군에서 지급한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표고버섯 판매 수익금 등 모두 1억3천만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A모씨(61세)는 복지법인의 사업 수익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 등의 여론이 있는 곳은 국가보조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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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뉴시스'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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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선배 언론인 교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상고하며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본지 발행인은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신문은 특정인 비방기사 써 징역형 받은 C지역신문 발행인 [새창] 완도신문 2009-07-31 공무원, 특정인 비방하기 위해 언론에 부탁 '충격' [새창] 완도신문 2009-07-29 등의 내용으로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수천만원의 농협대출금 보증으로 도움을 준 보증인이며 친구(완도 김군의원, 법정증언)가 본지 발행인을 고소한 내용을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편, 본지 독자인 완도지역민 A모씨(61세,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군의회 심의중에 군청간부공무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등 공인으로 하지않을 부당한 처신을 광주전남 일간지신문 및 전국에 TV방송에 나온 보도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지않는다는 질책에 일주일 뒤 용기있게 보도한 행위는 군민들의 알권리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10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바른언론의 길을 걸어 온 본지에 책임있는 언론으로 사명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c)연합뉴스. 2009/11/25 11:58 송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전국 TV방송과 신문에 보도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는 전국 TV방송과 중앙일간지, 광주전남 일간지, 전국의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 방송,언론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091120. 수정091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