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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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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사진>완도해경, 주말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 호평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주말 동안 해상 표류 부선 안전조치와 응급환자 3명 긴급 이송, 기관고장 레저보트 예인하는 등 사건사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4일 오전 07시경 고금도 송도 인근해상에서 A호(바지선, 약 200톤급)가 B대교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현장에 급파,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고, 확인 결과 A호는 인천에서 적재물을 싣고 완도군 신지도 인근해상에서 투묘 중 앵커줄이 끊어져 B대교 교각에 부딪쳐 해상에 표류 중이었다. 완도해경은 인명피해와 해양오염·교각 스크래치 상태 등을 확인, 다행히 A호는 승선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예인업체를 섭외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근항에 계류 고박할떄까지 안전관리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완도군 소안도에서 해변에 차량이 추락하여 A씨(남, 57세, 영암거주)가 정강이 골절과 얼굴에 철과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오후 6시 15경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긴급이송을 시작, 땅끝항에 미리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환자를 무사히 인계했다. 또 같은날 오후 12시 30분과 14시 30분경 완도군 노화도와 완도군 마삭도에서 총 2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편승 시킨 후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긴급이송하였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3일 07시 30분경 강진 마량군 레저활동차 출항했던 C호(0.59톤, 승선원 3명)가 원인미상의 기관고장를 접수, 당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 불량으로 인해 연안구조정이 직접 인근항에 예인조치하며 숨가쁜 주말을 보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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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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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한국 최초의 백만 관객 동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 구비구비 언덕을 내려오는 황톳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어오는 유봉과 송화, 그리고 동호. 유봉과 송화가 주거니 받거니 쏟아내는 진도아리랑도 그들의 걸음에 맞춰 조금씩 커진다. 시나브로 흥겨워지는 가락에 동호의 북소리까지 더해지면서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그들 사이의 원망과 미움도 한 순간에 녹아 내린다.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장면의 배경이 바로 완도군 청산도다. 주위 다른 섬들과의 군도(群島)를 이루는 다도해상의 여느 섬들과 달리 홀로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있는 섬이라 뭍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섬. 청보리밭과 유채꽃,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진 절경 때문에 서편제를 비롯한 드라마 '봄의 왈츠'의 촬영지가 되면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신안 증도 등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돼 지난해에만 33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을 정도로 전국민이 가고싶은 명소가 됐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이 같은 청산도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섬 중앙에 위치한 폐교 청산중학교 동분교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은 빠르고 헐떡이는 도심에서의 생활을 떠나 느림의 삶을 통해 여유를 되찾는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1층 높이의 옛 학교 건물은 청산도의 자연석을 쌓아 외벽 전체를 둘렀고, 이 자리엔 홍보관과 식당 및 슬로푸드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골목 구조의 뾰족한 경사지붕을 갖는 다섯 덩어리의 건물이 올라서 있는 2층은 복층 구조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 측면엔 '슬로푸드(Slow Food)' 주재료인 친환경 먹거리가 자라나는 아담한 텃밭이, 앞쪽에는 캠핑이 가능한 운동장과 캠핑족을 위한 샤워실 등이 설치된 별동이 마련돼 있다. 건물 뒤 편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5개동의 관사건물도 예전 모습 그대로 가족단위 손님을 맞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청산도를 담고 있는 느린섬 여행학교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바로잡고 있다.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는 "테마동의 아랫부분은 자연석으로 외벽을 쌓아 청산도의 적석(積石) 문화를 그대로 살렸고, 2층엔 겸손한 재료로 지어진 뿔 모양의 목조건물을 세우는 등 자연적이면서도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짓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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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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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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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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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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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7명 회식 논란, 폭행 시비로 경찰출동사진>전남 구례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읍 한 횟집에서 구례군 안전도시과 공무원 7명이 2시간 동안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했다. 그러나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 특히 부서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은 식당 측에서 같은 공간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최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자 설 연휴까지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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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