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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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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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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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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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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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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는 지난해 5월 행정기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 시는 조만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마련되면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6월까지 111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며 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와 차량을 이용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산단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도시대기 측정망 증설, 수소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관리 종합개선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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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중부권 해경파출소가 신설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과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천사대교 개통으로 해양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신안 중부권에 해경파출소가 신설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 파출소는 신안군 중부권의 해안 안정과 범죄예방을 책임지고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 목포경찰서 관할 파출소는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에 신설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설되는 해경파출소는 신안군 암태면에 파출소와 초소, 계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은 8월초 까지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 인원과 장비 배치가 완료되면 8월 말 출범할 예정이다. 신안 중부권의 치안수요는 선박 출입항 연평균 27,520척, 해양종사자 2,619명, 관리선박 754척, 사건사고 45.5건으로 파출소 신설이 절실한 지역이다. 한편 서해청 산하 목포서 관할 파출소는 그 동안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신안군수와 서삼석 의원은 2019년 3월 해양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해 2020년 3월 최종적으로 해경 승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낸 결과라며 천사대교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해상관광 증가 등으로 해양치안 수요에 대비해 꼭 필요한 파출소가 우리 지역에 신설되도록 도와주신 관계부처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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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민원실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과 특이하고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해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은 민원인들이 폭언, 폭행, 특이한 민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비상벨 버튼을 2-3초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접수됨과 동시에 각 관서 경찰서로 연결 연동되어 경찰공무원들이 즉시, 출동해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아울러 각 읍·면 민원실에 최신형 CCTV를 4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민원실 근무환경은 더욱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실 창구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위협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민원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인을 보호하고 창구 근무자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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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신 독립운동가 13명, ‘독립유공자’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문화원은 2020년 3.1절 계기로 장흥군 출신 독립운동가 12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43명으로 늘었다. 1934년 이른바 사회주의독립운동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는 고삼현, 최두용 선생을 비롯해 강상국, 고복동, 손영현, 김개성, 길덕동, 임도진, 이길원, 이길종, 이천흠, 이영대 선생 등이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서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농민권리 투쟁을 벌이며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또한 박기평 선생은 장흥군 출신으로는 특이하게 1940년 11월 충남 대전 등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 1년 옥고를 치렀다. 한편 ‘전남운동협의회’ 사건 당시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다 징역 2~3년의 옥고를 치른 유재성, 문병곤 선생이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어 제외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된 독립운동가 포상 정책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1910~20년대 항일의병으로 활동한 임학현, 임규현 선생과 노전석 선생도 당시 장평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 공적이 확실함에도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포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보완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가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계없이 200여명에 이르는 장흥군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선양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흥문화원은 최근 ‘문림의향 장흥역사자원 발굴조사’사업의 결과로 장흥군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자료집 ‘의향장흥의 역사와 인물 1900~1945’를 펴냈다. 장흥문화원은 이 책자를 바탕으로 장흥군과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현장활동력이 풍부한 장흥문화공작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 국가에 포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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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주년 3.1절,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7인 추가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일곱 분이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으로 추가 포상 결정됐다. 이번에 추서된 김재곤, 손대형 선생은 1930년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중에 비밀결사조직인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 학생운동 사건 주모자로 옥고를 치렀다. 성상규, 박노운, 박용수, 황병익, 오영섭 선생은 1942년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중 민족차별을 하는 교사 축출과, 모국어 사용 요청, 근로보국대 반대 투쟁 등을 주도하다가 퇴학을 당했다. 이로서 여수지역 독립운동자는 56명으로 늘어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을 위해 웅천동 보훈회관 3층에 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는 7명, 올해 추가로 7명이 추가 포상됐다.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윤형숙 열사 학술세미나 및 추모제’를 개최해 여수지역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고취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여수지역 독립운동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 발굴과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추진해 온 여수지역독립운동가유족회 오룡 회장은 “앞으로도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우리지역에서 추가로 일곱 분이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공자와 가족이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