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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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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 ▶소안농업협동조합은 현,조합장 박금남 후보가 무투표 당선. ▶청산농업협동조합은 현,조합장 지복남 후보가 무투표 당선, ▶완도농업협동조합은 현,조합장 정남선후보가 당선. ▶노화농업협동조합은 현,조합장 강홍구후보가 당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은 서광재 후보가 당선,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현,조합장 장명순후보가 당선,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은 현,조합장 박종필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완도금일수협 구택종조합장이 선거법관련으로 출마포기를 하여 대의원, 이사출신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기타 관내 조합장 선거는 현직을 선택하는 조합원의 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전화, 문자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관계로 현,조합장보다 도전하는 후보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힘들었다는 대다수 여론이 우세하다.추후 선관위의 선거운동 방법이 개선되어야한다는 광주, 전남지역 농수축협조합원들 의견이 대두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독자 및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조합장 후보별 득표현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싣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 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완도농업협동조합 개표율 100% 현,조합장 정남선후보가 3,223표(65.8%)로 당선되었다. 선거인수 6,535명 투표수 4,957표 무효투표수 57표 기권수 1,578표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정남선후보 3,223표(65.8%) 전영섭후보 1,667표(34.2%) 계4,900표 ▶노화농업협동조합 개표율 100% 현,조합장 강홍구후보가 918표(64.3%)로 당선되었다. 선거인수 1,663명 투표수 1,439표 무효투표수 12표 기권수 224표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강홍구후보 918표(64.3%) 김재곤후보 509표(35.7%) 계1,427표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개표율 100.0% 서광재 후보가 1,470표(57.3%)로 당선되었다. 선거인수3,054명 투표수2,594표 무효투표수 30표 기권수 460표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김경남후보 1,094표(42.7%) 서광재후보 1,470표(57.3%) 계2,564표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개표율 100.0% 현,조합장 장명순후보가 1,105표(59.5%)로 당선되었다. 선거인수 2,546명 투표수 1,873표 무효투표수 17표 기권수 583표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장명순후보 1,105표(59.5%) 김광선후보 751표(40.5%) 계1,856표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개표율 100% 현,조합장인 박종필 후보가 759표(59.6%)로 당선되었다. 선거인수1,382명 투표수1,276표 무효투표수 3표 기권수106표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이종배 후보 514표(40.4%) 박종필 후보 759표(59.6%) 계1,273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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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조합장 선거운동 시작, 차분함 속 긴장신안군수협 조합장 후보가 사퇴 1호 기록을 세웠다.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모두 196곳의 농·수·축협과 산립조합장을 뽑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6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 규모만 1조923억원, 조합원만 1천600여명에 이르는 광주 남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이완수 현 조합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구호를 외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특별한 선거운동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된 탓인지 겉으로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준비 시간도 부족해 어깨띠와 명함도 없이 선거 운동에 나서는 모습도 일부 눈에 띄었다. 조합장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가족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는 문자만 가능하고, 집회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에만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더욱이 전국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시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까지 전담팀까지 꾸려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후보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발이 묶인 후보자들은 현장을 찾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선거 운동 방식을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직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직이 아닌 후보들의 전략은 현 조합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도 조합장이나 간부 출신이 많고 오랜 근무 경력을 갖춰 현직 프리미엄이 능사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조합장과 전 농협 임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될 전남 영광 굴비골농협 조합장 선거전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경력이 비슷한 두 후보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영광군농민회가 후보 검증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주선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면서 무산된 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산림조합 등 광주 1곳과 전남 34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한시름 놓았다. 신안군수협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이날 오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퇴하여 사퇴후보 1호가 되기도 했다. 남광주농협의 한 조합원은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여서 원래 선거운동이 치열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돼 주목을 받고 있고 감시까지 심해 오히려 드러나는 선거전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결과 광주 51명, 전남 434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광주 3대 1, 전남 2.4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전남지역 B모 조합원(농업, 65세)은 과거 조합장 선거에 5억을 쓰면 낙선이고, 6억을 쓰면 당선이라는 소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처한 매표행위를 감시해야 할 것이며, 차후 조합장 선거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봉사토록 조합 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합을 아끼는 조합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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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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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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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건넨 혐의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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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박현호(완도1선거구)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전남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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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2,360억 투입된 완도금일수협 매년 수억원 들인 축제공적자금 2,360억 투입된 완도금일수협 매년 수억원 들인 축제 내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로부터 2,36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완도금일수협(조합장 구택종)이 수억원을 들여 어업인 축제를 열어 지역어민과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등에 여론이 들 끊고 있다. 최근 완도금일수협은 금일읍 하화전리 물양장에서 어업인 한마음 축제를 열어 신우철 완도군수와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회원조합장, 각급기관 단체장, 조합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축제개최 비용이 1억5,000여만원이나 투입돼 관내 어민들과 조합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내년 3월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교묘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것. 완도금일수협은 지난해 7월에도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완도농어민체육센터에서 먹고, 즐기는 소비성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일부 어민과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중앙정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수협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액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도금일수협 측은 행사에 앞서 선거법을 의식해 완도군선관위의 자문을 받았다며, 행사 때 조합장은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상품전달 등은 상임이사가 대신했다며, 축제예산도 조합장 결정이 아니라 지난해 말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돼 오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7월 경찰에 따르면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았던 수협이다. 완도금일수협측은 1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G씨에게 3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7월9일 직위 해제했으나 8억여원의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대책이 불가능해 조합피해로 남아있는 실정으로 관계당국의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A모씨(63세)는 조합예산 1억5,000여만원이나 투입된 축제를 완도금일수협에서 개최하는 것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8억여원의 직원 횡령 금액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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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 언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한다"며 오는 21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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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넘어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넘어 공정 선거문화 안착 노력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36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관련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 고발 건수는 새누리당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76건, 통합진보당 1건, 기타정당 2건 순이다. 특히 무소속 후보자의 고발 건수가 174건이나 돼 양대 정당의 고발건수에 육박했다. 고발 사건은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 76건, 인쇄물 관련 57건, 기타 5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4건, 부재자 관련 10건, 비방·흑색선전 8건, 유사기관·사조직 5건, 집회·모임이용 4건, 시설물 관련 1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새누리당 32건이었으며, 새정치연합 21건, 무소속 48건 등이었다. 수사 의뢰 사건 유형은 기부행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22건, 허위사실 공표 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6건,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문자메시지 2건, 부재자 관련 1건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고소나 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