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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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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문 선거과열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완도군수 선거를 두고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이 도를 넘어 선거가 과열되어 빨간불이 켜졌다. 4월 20일 더블어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 후보인 김신, 신영균, 지영배 예비후보들은 완도군 선거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는 상대 유력 후보를 겨냥해 비방성·음해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완도군수 예비후보 3인이 발표한 합의문은 “지난 8년동안 완도군정을 망치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 신우철군수가 더불어 민주당 경선후보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되어있다.일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묵묵부답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것. 신우철 군수는 8년간 재임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국가계획반영 ▶완도∽고흥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지방도 지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대상지확정 ▶2023년 전남도민체전유치 ▶2024년 생활체육대축전 ▶완도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국내최초추진 해양바이오 산업추진 등 다양한 성과와 소통행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 전남도민체육대회와 2024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다. 그럼에도 신우철군수가 8년동안 군정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합의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정책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문자를 받아본 일부 군민은 "무엇하나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 없이 흑색선전 일색이었다"며 단일화 예비후보들이 수준이하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라는 인식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네거티브로 아니면 말고식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자는 군민이 표로 심판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블어민주당 후보자 3명이 야합하여 경쟁 후보가 3선 출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네거티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선거운동보다 정책 대결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책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수위에 이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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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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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및 기초의원 후보일부 공천배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25명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12일부터 제5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작업과 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 중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해 25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천에서 배제한 신청자들은 상습적 음주운전과 도박, 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까지 현역 군수 2명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한 총35명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오전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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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사진> 완도군산림조합 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실시하는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 7.(금) 14:00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거관리 및 감시ㆍ단속방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 7.(금) 14:00 ▪ 장 소 :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 참석자 : 입후보예정자 등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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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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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17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부과 대장에 미등록한 것.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2,814만원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 부과에 누락된 4,032건 5억8175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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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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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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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