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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 벌금형에 이어 1천만원 손배 판결 서울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마포신문(발행인 최용석)이 지역신문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허위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마포신문에 보도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 기자가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1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전지협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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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중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 참석김용숙 중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 ▲ 사진 좌로부터 김용숙 전지협 중앙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이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미디어산업의 성장 엔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탄생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월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문희상 국회부의장,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오세훈 서울시장, 맹형규 대통령정무특보, 이현구 대통령과학기술특보, 오해석 대통령 IT특보,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김인규 방송협회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 산업은 미래 지식기반과 사회의 중심이자 신성장동력이며,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언론진흥재단은 언론 진흥과 선진화를 지원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신문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는데 모든 업무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앞으로 ▲신문사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원 ▲뉴스저작권 관리,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조사·연구, 언론인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경쟁력 육성 ▲신문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한 효율적인 공동배달시스템 구축 ▲정부 광고대행제도의 과감한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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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승리한다.石泉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승리한다. 金 容 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발행인) ▲ 石泉-金容換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초심을 잃지않는 정치인으로 전남발전과 완도발전을 위해 필자가 전하는 맹자의 인간상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존경받아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시길 본지 임직원 일동은 기원드립니다. 맹자가 바랬던 인간상은 이렇다. 천하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천하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에서 가장 큰 길을 걷는다. 뜻을 얻으면 백성들이 그에게서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 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부귀도 그를 넘치게 하지 못 하고, 빈천도 그를 흔들지 못 하며 권력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 한다. 이를 일러 대장부라 한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 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맹자가 말한 순임금 부열 교격 관중 백리해 손숙오는 바로 그런 대장부이다. 초년에 불우한 환경에서도 발분의 노력을 해서, 명재상이 되어 천하를 다스린 것이다. 맹자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자, 하 15 : 孟子曰 舜發於?畝之中 傅說 擧於版築之間 膠격 擧於魚鹽之中 管夷吾 擧於士 孫叔敖 擧於海 百里奚 擧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人恒過 然後能改 困於心 衡於慮 然後作. 徵於色 發於聲 而後喩. <번역> 맹자가 말했다. 순 임금은 밭 가운데서 나왔고, 부열은 공사판의 사이에서 등용되었고, 교격은 물고기-소금 장수 가운데서 등용되었고, 관중은 선비에서 등용되었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저자거리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살을 수고롭게 만들고,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만든다. 행위함에 그 하는 바를 어그러뜨리고 혼란시키는 것은, “마음을 흔들고 본성을 가혹하게 해서(動心忍性)”, 그가 잘 하지 못 하는 것을 (잘 하게) 늘려 보태 주려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잘못한 뒤에 고칠 수 있다. 마음에서 곤란하고 생각에서 부디친 뒤에 행위한다. 낯빛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소리에서 드러난 뒤에라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정치야욕을 위해 지역을 불신의 늪으로 이끌며 상대후보를 흑색선전, 비방하는 정치인은 주민의 실망으로 낙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벼가 익으면 알곡이 차서 머리를 숙이는 자연의 섭리처럼 인성과 덕목이 갖추어진 존경받는 인물들은 맹자가 바랬던 인간상처럼 대장부로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겸손한 정치인으로 당선되어 성공의 삶을 누린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石泉은 초당대 학사-사회복지사, 성화대 관광전문학사, 보육교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사, 법무부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전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은행부기2급, 주산3단, 시인, 사진작가>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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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필보도, 상대 흠집내기 언론 본연의 자세 아니다곡필보도, 상대 흠집내기 언론 본연의 자세 아니다 완도신문 K편집국장, 본지고소건 무혐의 완도중 수련활동 전세버스, 지적기사 왜곡하지마라 완도신문 K편집국장은 지난 2008년4월30일 '청해진신문보도 명예훼손이다.'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2008년5월 청해진신문이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김정호국장이 완도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당시 김정호국장의 친구이며 수천만원의 농협 대출 보증을 서주었다고 해남법정에서 증언한 김신 군의원이 2008년2월에 본지 발행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난 뒤에 친구인 완도신문 김정호국장이 뒤를 이어 고소를 했으니 친구는 용감했다고 완도읍 한주민은 말했다. 이어 완도군의회 일부의원들의 날인으로 악의적인 진정서를 경찰, 검찰에 냈으나 최근 완도투데이신문에 도장이 찍힌 군의원의 인터뷰기사는 그 진정서를 본 일도 도장도 찍은 사실이 없고 도장은 군의회에 보관된 도장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일부 군민과 독자들은 지역발전을 염려하여 상대를 흠집내기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지역발전 저해 행위 등은 싫어한다. 완도신문(발행인 K국장의 처)의 김정호 편집국장이 청해진신문을 고소한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김신 군의원이 고소한 건은 항소심재판부에서 일부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연합뉴스, 뉴시스, KBS, MBC, SBS, YTN TV와 동아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한겨레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 등 중앙지와 전국의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완도신문 K편집국장은 "모업체 본지 인터뷰기사보도에 대해 완도신문이 마치 허위사실을 보도해 반론보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본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또, 지난 2007년 광주-완도 고속도로 기사는 완도군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완도와 제일 가까운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완도청해진 신문 보도가 완도신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쪽말만 듣고 편파보도 한다는 피해자의 반론보도 신청에 따른 언론중재 신청서 및 중재합의 결정문(반론보도)을 기초로 작성한 진실 보도로 확인 되어 완도신문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으며, 이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및 완도군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분열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국책사업인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이 필요한 때이며 전남도민이 환영하고 협력할 때이다. 라는 요지의 청해진신문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한 진실내용이다. 완도지역민의 2시간30분거리인 광주-완도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주민 숙원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개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해진신문 기사는 진실보도로 완도신문을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종결되었다. 또한, 완도신문(발행인 황은경)은 본지가 지난해 20090601-08일자로 보도한 완도중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계약에 대한 지적기사-완도중 수련활동 외지버스8대 이용을 왜곡하지말라. 이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지는 지난해 5월27일 목포방면으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1,2,3학년 전교생이 수련활동을 다녀온 완도중학교 13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련활동 차량계약 공고문과 계약서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원부 확인 및 피해 전세버스 관계자와 완도중 행정실 관계자 등을 통한 심층취재를 거쳐 기사화 하였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 계약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로 심사숙고하여 보도했다. 본지 대표기자의 장남도 완도중학교 출신이며 예전에 완도중학교 육성회 이사로 봉사했기 때문에 취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일부 학교운영위원의 전화 부탁에도 결국 보도했다. 완도중학교는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계약에 공고한 조건인 관내업체 차량이용과 위 계약에 대한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지 못한다는 조건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시한 3년미만의 차량을 사용케 되어있는 특수조건을 위반하여 총13대의 차량계약을 했다. 이에 관내차량은 5대를 사용하고 8대의 전세버스는 목포차량을 이용해 관내 전세버스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내 학부모에게 수련활동비를 거출해 가면서 정작 관내차량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된 2대의 차량도 3년이상 된 차량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한 기사를 청해진신문이 취재도 하지않고 보도했다는 곡필보도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여 본지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동안 완도신문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같은 언론인으로 창피 할 뿐이다. 멀쩡한 사무관을 알콜 중독자로 수차례 매도하고 주민들의 항의에 오보라고 미안하다고 정정보도했으나 당사자 가족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며 잠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또, 모고등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 당했다며 김국장과 모씨를 학생대표, 운영위원, 교사들이 고소하여 항소심재판중이며 모교육계 인사와 완도군이 명예를 실추 당했다며 김국장을 고소하여 해남법원에 두건의 사건이 합병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공인의 언론인 완도신문 K국장은 상대 신문사 및 지역민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양하고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언론 환경변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부재에 대한 반성해야 할 때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의 사명으로 완도주간신문 청해진의 정론직필을 가로막으려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열악한 지역언론 발전에 서로 동참해야 할 때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상대 언론사를 깔아뭉개는 곡필보도를 계속하는 행위는 언론 본연의 행위가 아니라는 본지 K모 독자(63세, 완도읍 군내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고소만 당할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전화로 항의했다. 언론인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서로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한 지역발전 노력에 언론인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양식있는 독자들의 작은 목소리를 본지는 존중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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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이 시대는 의인(義人)을 찾고있다.石泉칼럼 이 시대는 의인(義人)을 찾고있다. 완도주간신문-제401호 청해진 1면이 백지보도를 한 사연? 金 容 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발행인) ▲ 石 泉- 金 容 煥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던 그리스의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있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한다. 역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양심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가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이요. 경제와 정치의 윤리가 문란하고 사회가 부패한 것에 언론들의 비판과 견제, 대안제시에 무관심이 있다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의인(義人)을 찾고있다.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언론이 비판과 견제와 함께 대안제시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2002년10월11일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창립40돌 기념식에서 고,김대중 대통령님은 신문구실의 첫째는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독자들에게 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혼란을 주는 지 자각하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2009년 12월 마지막주에 내보낸 완도주간신문-제401호 청해진 1면이 백지보도를 한 사연?에 대하여 이 기상천외한 백지신문을 놀라움과 함께 그 의도와 뜻을 두고 갖가지 화제를 불렀다. 전국각지의 언론인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와 독자, 그리고 전국의 완도향우들도 그 이유가 궁금해 전화로 문의를 해왔다. 본지 제401호 1면 광고를 제외 한 기사지면을 백지로 비웠던 사연은 백지는 언어나 활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지난 1974년에 광고란을 백지로 내보낸 동아일보는 군사정권의 기업광고탄압에 대한 메시지이며 지난 새천년 원년인 2000년1월1일자에 한국일보가 기사지면 1면을 백지로 내보내 한국편집기자협회의 2000년도 한국편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이후 창간 10년만에 전국지역신문 최초로 완도주간신문-제401호 청해진 1면이 백지보도는 힘있는 권력기관의 견제와 함께 비판기능, 또한 문제의 대안제시에 충실하고자 함이다. 본지를 상대로 완도군의회 일부 몇명의 군의원이 공인으로 겸허한 초심을 잃고 해서는 안될 검찰 및 경찰에 악의적인 진정, 고소를 본지를 상대로 하고 진정서를 본 사실도 도장도 찍은 사실이 없다는 인터뷰를 완도투데이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중앙언론과 TV에 보도된 내용을 지역신문에서 확인한 비판기사를 수사해 공소제기한 힘있는 권력기관으로 부터 공권력피해자인 언론으로 본지1면 지면의 백지보도는 그 어떤 언어보다 활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편집은 단순한 판짜기가 아니고 긋고 또 긋는 선을 통해 신문의 생각, 해석방향이 정리되고 지면의 미학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권력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 시대는 의인(義人)을 찾고 있다. <石泉은 초당대 학사-사회복지사, 성화대 관광전문학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사, 법무부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전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은행부기2급, 주산3단, 시인, 사진작가>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1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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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연합뉴스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 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 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5 11:58 송고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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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선배 언론인 교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상고하며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본지 발행인은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신문은 특정인 비방기사 써 징역형 받은 C지역신문 발행인 [새창] 완도신문 2009-07-31 공무원, 특정인 비방하기 위해 언론에 부탁 '충격' [새창] 완도신문 2009-07-29 등의 내용으로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수천만원의 농협대출금 보증으로 도움을 준 보증인이며 친구(완도 김군의원, 법정증언)가 본지 발행인을 고소한 내용을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편, 본지 독자인 완도지역민 A모씨(61세,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군의회 심의중에 군청간부공무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등 공인으로 하지않을 부당한 처신을 광주전남 일간지신문 및 전국에 TV방송에 나온 보도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지않는다는 질책에 일주일 뒤 용기있게 보도한 행위는 군민들의 알권리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10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바른언론의 길을 걸어 온 본지에 책임있는 언론으로 사명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c)연합뉴스. 2009/11/25 11:58 송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전국 TV방송과 신문에 보도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는 전국 TV방송과 중앙일간지, 광주전남 일간지, 전국의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 방송,언론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091120. 수정09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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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부끄럽다”사 설 “언론이 부끄럽다” 법정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石泉 金 容 煥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본지 발행인) 빙그레 완도에 빙그레 웃을 일이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일파만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 피고인 심문에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담당 공판검사와 재판장, 법원서기, 속기사 및 법원,검찰 관계자가 참석하고 언론인들과 많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무슨 이유일까? 당시(지난 9월3일 오전10시, 해남법원 1호법정)공판검사의 심문에 A씨는 지난해 완도군 비리관련내사가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중일 때 1회 참고인 조서를 받았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광주지검에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으며 이 내용을 완도투데이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다. 피고인 심문 공판조서는 전체 기록을 하지않고 법원 편의상 주요 요점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증언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해 속기사와 관련 법원공무원이 CD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모지역 신문(사장,발행인은 부인)의 편집국장(편집인, 남편)인 A씨는 자기 신문을 통해 지역신문인 완도투데이와 청해진신문이 김종식 군수 명예훼손 고소로 재판진행 중인 법정진술 내용을 허위사실 왜곡보도로 개인뿐 아니라 자기신문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는 것. A씨신문에 따르면 4일, A모 편집국장은 “1심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3일 오전10시에 해남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심리진행 과정을 완도투데이가 앞서 허위사실 왜곡보도를 하고 청해진신문은 이를 제공받아 그대로 보도해 완도신문과 피고인인 본인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 당시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방청한 언론인과 방청객, 완도투데이 및 본보 기자 등은 이같은 A모 국장의 주장은 당시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판검사의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A모 편집국장은 먼저 “학림건설과 관련한 신문 내용에서 학림건설 관련 자료만 메일로 보내줬다는 두 신문의 보도내용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자기신문에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 운운하는 사실이 참으로 딱하다. 한편, A모신문의 사실과 다른 아니면 말고식의 곡필로 본인과 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완도지역민 C씨(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이 자신의 증언내용을 왜곡하는 등, 타락하는 언론은 아름다운 공기 일수는 없다. “언론과 언론인이 부끄럽다”고 한 전, 한국일보 정경희 논설위원은 후배들에게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고견을 언론인이라면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언론인을 생각하니 언론인으로서 언론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편, A고관련 명예훼손사건과 완도군수 명예훼손 사건의 합병사건으로 최근 징역2년이 구형된 A씨의 선고재판은 2009년 11월12일 오전10시에서 2009년12월10일 오전10시30분으로 연기되었다. 이날 변론재개로 A군의원이 광주지검특수부에 2회 참고인 조서 및 완도신문 B국장의 1회 참고인 조서내용과 지난해 이사건 내사관련에 완도군수가 대검 및 고검, 해남지검에 조사 받은 일이 있는 지 여부를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기일까지 요청하여 사실여부가 핵심으로 내년1월28일 오전10시30분에 해남법원 1호법정에서 다시 열린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1109, 수정091110.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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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회장단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전지협 회장단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 ▲ 전지협,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중앙회장 등 회장단 일행은 10월9일 한국언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했다. 회장단 일행은 먼저 한국언론재단을 방문해 고학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광고제도 변경 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학용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시행기관으로 입안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전국지역신문협회의 뜻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400여 지역신문의 현황과 '정부 광고제도 변경안'의 부당성,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회문방위원장과 소속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에도 항의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입법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광고제도 변경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항의방문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광고제도 변경안' 내용 중 '정부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2010년 1월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하려면 사설 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고 발행부수를 인증 받은 언론사에게만 정부광고를 발주하겠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이 통합 관리하게 되며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언론재단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발행부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 차등 광고료가 적용돼 지역신문에 매우 비현실적인 제도다. 따라서 전지협은 이 부당한 제도가 현 정부의 지역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본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 이형연 총무부회장, 박경국 정책부회장, 김춘식 사업부회장, 김경선 감사, 조충길 사무총장, 안혜자 대변인, 이정찬 서울시협의회장, 권중섭 경기도협의회장,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등 지역신문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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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회장단, 문체부 등 관계 기관 항의 방문전지협 회장단, 문체부 등 관계 기관 항의 방문 ABC협회 가입. 정부 광고제도 변경에 따른 반대입장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국시·도협의회장단 일행은 10월 9일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방위원장, 한국언론재단, 한국ABC협회 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광고제도' 변경 내용중 '정부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2010년 1월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하려면 사설 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언론사에게만 정부광고를 발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이 10%의 수수료를 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지협은 문체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정부 광고제도 변경에 따른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