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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2보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2보 “황주홍 군수는 즉각 강진 군민에게 공개 사죄하라” 2차성명서 발표 2월9일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김용호 군의원이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김의원은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2월8일 오전10시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중 김용호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황 군수는 XXX끼 XXXX겠다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5분여 동안하여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김의원의 주장이며 “황주홍 군수는 즉각 강진 군민에게 공개 사죄하라”며 발표 한 2차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한편, 단식중인 김의원은 황군수의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삭발도 감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하단에 2차 성명서 원문 공개) <기동취재반> 입력: 2007,02,09.14:00 성 명 서 -황주홍 군수는 즉각 강진 군민에게 공개 사죄하라- 강진군의회는 5만 강진군민의 대변자로 강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제시 등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막중한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2월8일 강진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벌어진 황주홍군수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5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강진군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정확한 현안 파악을 가로막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의원간담회는 강진군의 행정현안을 파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이므로 1년 전부터 의원간담회장에는 군수가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의장과 부의장이 여러 차례 권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강진군 행정 현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군수가 참석하여 지켜보게 되므로 군수를 의식한 해당 공무원은 수박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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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강진군수 부적절한 언행 2월9일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김용호 군의원이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월8일 오전10시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중 김용호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황 군수는 XXX끼 XXXX겠다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5분여 동안하여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김의원의 주장이며 발표한 1차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본지 기동취재반에서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단식중인 김용호 군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김태정 군의회의장과 의회관계자에게 간담회에서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황 군수의 언행문제를 취재하였다. 군수실을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관내 출장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한편, 단식중인 김의원은 황군수의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삭발도 감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다수 강진군민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바라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 의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정치학자이며 교수를 하신분이 그럴 수 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하단에 1차 성명서 원문 공개) <기동취재반> 입력: 2007,02,09. 성 명 서 2월8일(목요일) 오전10시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공식석상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6명의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장과 직원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군수에게 질의를 한 (본인)김용호의원은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하였다. 강진군수는 군민이 뽑아준 대표성이 있는 강진군 의회를 무시한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범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을 대변할 군 의원들의 공식 의원간담회에서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정색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5분여동안에 질타하는 등 경우에 벗어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신과 자재력을 잃은 군민에 대한 무성의 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므로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군수가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위 사태에 대한 군 의회와 본인(김용호의원)은 더 이상의 사태를 확대하고 싶지 않으며 단 황주홍 강진군수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군민 앞에 사과하고 본연의 행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바 극단의 조치로 단식투쟁에 돌입 하였으며 향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법부에 고소도 불사 하겠 다. 2007년2월8일 강진군의회 사무실 단식 투쟁장에서 강진군의회 의원 김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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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인터뷰金容煥이 만난사람 - 이영호 국회의원 인터뷰- (강진,완도 지역구/열린우리당 부대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 ▲ 이영호 국회의원 1. 초선의원으로써 여당 원내부대표까지 되셨는데 국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 완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1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볼 때, 어촌, 수산업, 어업인이 우리나라 산업부분에서 가장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으로, 농·어촌,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홀대받고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또한 당선된 후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도시위주의 정책과 특히 수도권중심의 정책과 경제적지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까닭에 도시중심의 시각에서 농어촌을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지원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촌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에 대한 벽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호남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와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다포럼』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계산업을 망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태평양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농어촌 관계법령을 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농어업의 일대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2. 당내외에서 농어민을 위한 입법에 대하여 매우 강성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제가 총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9명 국회의원 중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29건의 법안 중 직접적인 농어촌 관계법령은 24건이며, 이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도 기본적으로 농어촌과 관련 있는 법안들입니다.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도 농어가 부채경감, 농어업관련 사업의 조세특례, 정책자금의 대손보전, 농어민의 경영회생제도 등 대부분이 농어업과 농어업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성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주변의 지인들께서 충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원칙적 접근과 법률의 훼손이 없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 때문에 강성의 이미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부대표로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농어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이며, 저 또한 농어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3. 65세 이상 노령화와 생계가 어려워 농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따른 이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농정목표가 돌아오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까지 양산되는 등 우리경제의 그늘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귀농정책이 이제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또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농림부의 119조 투융자 지원사업에 의해 개인별, 사업별로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영농의사와 영농교육, 그리고 귀농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9조 투융자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영농지도,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남 청산도와 노화넙도, 경남 욕지도와 사랑도 등 20여년간 끌어온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금 428억원 문제를 산자부와 투쟁하여 초선의원으로 국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과거 5선의원과 장관까지 지낸 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인가?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04년 7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육지의 전기기본료보다 무려 10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전기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완도를 비롯하여 오지, 낙도 및 전국의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428억원을 경감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완도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제가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 약800억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공청회,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초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및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께 강진, 완도, 해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 완도를 경유하는 국도로서 완도 ~ 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중차대한 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국도 77호선 남해안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인 ‘05년 6월부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로 113억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7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완도~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완도군의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는 년1천만명이 넘어서는 관광완도, 물류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근 포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군민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 - 1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수산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살맛나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시라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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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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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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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 농민 700여명 강력항의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집회 강진. 해남농민 700여명 강력항의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유 승만 위원장)는 지난10일 신전면 사초리회관 공터에서 강진. 해남농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황금바다의 주인인 지선민에게 매각하라!” “분양권 소멸 보상인에게 매각하라!“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내간척지 매각처분 부당성 보고와 사내간척지조성 경과보고 및 일시위탁경작 현황보고에 이어 매각반대 결의발언과 결의문낭독을 하였으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피해농민들 농림부를 믿을 수 없다 사내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등 1도 2군 6개리에 위치한 개발면적 1.098ha(내부개답:400ha 담수호 : 310ha 기타 : 388ha)로 사업기간 1989년11~2002년12월까지 14개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본래 사업목적으로 국토확장. 수자원개발.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명분 있는 국가적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이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는 무시되었고 피해보상 마져도 턱없는 금액이 재시가 되었지만 군부독재시절이라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간척반대는 허공에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농림부와 친 여권 몇몇 지역인사들이 당시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간척이후 질 좋은 농토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환원 하겠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동의와 합의를 했던 내용 중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간척지를 질 좋은 농토로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환원 하겠다는 약속내용 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초리 현지에 강진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열고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입찰을 게시하는 등 공개매각이란 무리한 업무추진을 시도함으로 현지 피해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신문 공고를 보고 이미 김제. 영암. 목포등지에서 외지인30여명이 입찰을 하기위해 사무실정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다 농민들과 시비를 벌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돌았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재 간척지내 내부개답 420ha중 390ha는 현지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있으며 담수호등 약 700여 ha의 면적을 지역민들이 실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현지농민들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매각도 피해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매각 지 땅값이 현실성 있게 1등급~3등급으로 나뉜 필지별 고시 가격을 현 쌀값 시세에 맞게 1평당 3천원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수호에 낚시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매각이 현지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간척지 전반에 거처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직접지불제 적용을 놓고 농민들은 89년 시행 때 이미 농토로 고시 되였으므로 직불제 실시는 당연하다며 영산강 간척지 예를 들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 경작 해온 영암. 해남등 700여 농가들에게 직불 제 혜택을 준 사실을 들어 이미 만덕. 사내간척지는 시행계획부터 국토확장과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이라는 농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직불 제 해택은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초순경 강진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장관을 만나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하고 쌀 직접 지불제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후 부군수와 담당과장 등이 3회에 거처 농림부를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수가 농림부를 다녀와 지난3월 중순경 간척지 관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군수가 3월말까지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결과를 알아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게 되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협의 하겠는가 하며 허탈해 하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은 농업이 생명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농토를 사수하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단 한번 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민들은 강진군에서 쌀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경작 농민들이 쌀 소득 직불 제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개정 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입찰을 8월말 경에 공개 입찰할 계획이며 2차까지 무산되면 수이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유승만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장 전남도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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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전공노는‘04. 11. 15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법 준수를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004년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노동부 장관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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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등 불법 단호히 대처 경고정부는 8일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공무원단체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하겠다"며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며 "불법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고,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노동3권 완전보장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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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 공무원단체(노조)관련 민원 행자부 회신 전남완도군은 치외법권지역인가! 노조측의 말이 사실일까? 완도군의 말이 사실일까? 거짓과 비상식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진실과 상식으로 둔갑해가는 요즈음, 진정한 언론과 저널리즘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다. 지난해11월 공무원파업투쟁 이후 전남완도군과 노조탄압 중지하라는 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지부간의 갈등으로 2005년 4월26일 공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집회, 5월3일과 5월4일 공노조전국집회 및 영암사거리, 강진개나리 삼거리, 해남남창 삼거리 등에서 군수퇴진 노조전단 돌리기 등, 조용했던 완도군을 공무원해직자와 공노조 시위가 계속되었다.이에 완도군민은 불법시위를 반대한다는 30여 시민사회단체의 프랑카드 들고 대치, 침묵대응 등, 완도군민의 불신감이 조성되어 본지에서는 완도군과 공노조의 주장내용에 대해 050511호, 2005년5월27일(질의 일 기준)현재 다음과 같이 양쪽 주장내용을 질의하여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2005.06.02)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내용을 공개한다.<편집자 주> ■행자부 질의 내용: ▶1. 완도군 주장은 행자부복무과-878(04.9.9), 198(04.7.9), 909(04.9.13), 979(04.9.9), 1082(04.10.15), 1172(04.10.28), 1396(04.11.26),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에 의거 완도군에서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단체협약 파기, 노조 현판철거, 노조사무실 폐쇄조치, 파업참여자 징계조치를 행자부와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 내용의 적법여부? ▶2. 공노조전남지역본부와 완도지부는 행자부의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 자료 및 전남도 행정자치과(04.12.30)에서 전공노사태의 조속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지시 공문에 따라 상기내용을 공무원단체(노조)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주장하며 또, 완도군은 타시군과 같이 조합비 원천징수, 단체협약, 노조현판 부착, 파업참여자 징계철회 등을 이행하라<사진>는 것이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2005년(질의 일 기준)현재 적법여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행자부 회신 내용으로 진실은 밝혀졌다.▶ 2005년6월2일자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민원회신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단체협약 체결, 청사내 노조사무실 사용 및 징계철회 등의 사항은 기관장과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완도군 주장이 적법하다는 회신이다. ▶ 행정자치부 민원회신문(사진) 내용을 공개한다! ▲ 행자부장관 민원회신문 ▲ 공무원노조및 해직자 주장내용 <기동취재> 입력05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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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군 실과장, 성명서 발표완도군 실과장,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속보>완도군 실과장 일동은 14일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공무원해직자의 성명서에 대해 지면을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사회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공무원노조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고, 공직내부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번뇌를 감수해야 하는 힘겨웠던 시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였다.다음은 발표문 원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원문> 작성자 실과소장 날짜 2005-04-14 17:46:05 = 공무원해직자의 성명서를 접하면서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건강의 섬 완도』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군민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서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때문으로 생각하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무거운 글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사회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공무원노조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고, 공직내부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번뇌를 감수해야 하는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군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직자 스스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이 군민여러분에게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자초하려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개인 비방성 여론을 조장하는 아픈 현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4월 8일 공무원노조 파업 참여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소청결과를 두고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모 지역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모든 책임이 완도군수에게 있다고 집중 포화하고 있고, 징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원대복귀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와 연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마치 파업관련 징계자들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고 더 나아가 징계를 더 과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날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군수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토록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접하고 오늘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파업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그토록 애원하다시피 만류했건만 이를 뿌리치고 파업에 참여한 자는 누구입니까? 허탈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온갖 억측성 글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있고 특정개인을 지정하여 음해하고 비방하는 글로 연일 도배되고 있고 심지어는 모든 책임을 군수께 돌리면서 군정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글중에 진정 군정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참된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비방성·음해성 글로만 가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대다수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 군정에 매진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공직내부 전산망에서 차단하고 공직자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 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지난 전라남도 소청결과 징계자 대부분이 감경되었고 공직배제된 3명또한 공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남은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그들도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노력으로 지역의 대외이미지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군의 명예를 한순간에 실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보다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전공직자와 우리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05년 4월 14일 완도군청 실과장일동 <기동취재반> 입력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