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양시, ‘2020 올해의 책’ 시민 투표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22일까지 2주에 걸쳐 ‘2020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광양시립도서관은 범시민 독서운동인 ‘시민 한 책 읽기’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민, 출판사, 학교 등이 접수한 추천도서를 심의해 최종 후보도서를 선별했다. ‘2020 올해의 책’은 많은 시민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도서를 세분화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서 각 1권씩 총 3권의 책을 선정하게 된다. 후보도서는 어린이 분야에‘크리에이터가 간다’, ‘신통방통 홈쇼핑’, 청소년 분야에 ‘2미터 그리고 48시간’, ‘독고솜에게 반하면’, 성인 분야에‘페인트’, ‘역사의 쓸모’이다. ‘2020 올해의 책’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설문조사 URL 링크 주소나 QR코드로 접속해 대상별로 총 3권의 도서에 투표하면 된다. 이기섭 도서관운영과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할 계획으로 책 읽는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의 책’ 관련 다양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2019 올해의 책’으로 ‘시원탕 옆 기억사진관’, ‘발버둥 치다’, ‘당신이 옳다’를 선정한 바 있다.
-
광양시,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기념비에 단죄문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를 개최해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단죄문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인 이근호, 조예석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했다. 유당공원에는 2008년 광양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3기의 비석이 있으며 이 중 ‘관찰사이공근호청덕애민비’와 ‘행군수조후예석휼민선정비’ 2기가 친일인물 관련 비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시정조정위원회 자문회의와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유당공원 내 친일논란 비석에 대한 정비’ 안건을 상정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심의 과정에서 이적행위를 한 인물의 비석을 별도의 위치로 비석을 옮겨 다른 비석과 구분하고 단죄문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동 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과 비석 13기가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기존 비석 앞에 단죄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1902년 2월부터 제5대 전라남도 관찰사 겸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를 지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앞장 선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또한 일제 강점하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발간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조예석은 1902년부터 1904년까지 광양군수를 지냈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관계한 조선 관리들에게 일본 정부가 수여한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 모든 위원이 뜻을 같이했다”며 “단죄문 설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4월까지 단죄문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해 시민과 유당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일행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새해 작심삼일 탈출 독서법, 광양시 독서마라톤과 함께해요[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2020 광양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독서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듯 꾸준히 책을 읽고 목표 코스를 완주하는 것으로 독서문화진흥과 시민들의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해 올해로 7회째 개최되고 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5km, 10km, 20km, 42.195km의 4가지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며 책 1쪽은 마라톤 1m로 환산된다. 참가자들은 광양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 내 독서일지에 도서명, 저자, 출판사, 읽은 쪽수, 독서감상평 등을 기록하되 초등학생은 30자 이상, 중학생 이상은 50자 이상 독서감상평을 기록해야 한다. 2020년 독서마라톤 대회는 2020년 10월 31일에 종료되며 목표한 종목을 완주한 시민에게는 독서마라톤 완주증이 발급되고 풀코스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이,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지는 등 푸짐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대회 참가는 광양시 초등학생 이상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시민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독서 활동 기록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마라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기섭 도서관운영과장은 “많은 광양시민이 독서마라톤을 통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책으로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참가 신청은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곡성 삼기초에서는 전교생이 그림책 작가[청해진농수산신문] 33명의 학생들이 지난 1년 간 쓰고 그린 작품들을 엮어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고 ‘나도 그림책작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다. 삼기초등학교는 동화작가 윤미경 씨와 함께 ‘나도 작가되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의 시를 엮어 책으로 발간하고 ‘시는 언제나 내편이야’라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1년 간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도의원, 교직원, 학부모 및 기관사회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나누며 축하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기가 쓴 그림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작가 사인회, 관객의 격려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비위 약한 도마’라는 그림책을 쓴 김승찬 학생은 출판사 ‘작가의 탄생’과 정식 출판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승찬 군의 부모와 출판사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출판사 대표는 “그림책을 보았을 때 이런 시각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와 김승찬 학생의 책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정식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군 미래혁신과장은 “곡성은 도시와는 다르게 학생 수가 적어 교직원들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장단점을 잘 알고 각자의 창의성을 키워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교육지원청와 함께 혁신 교육 과정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성과 전시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9개월 간 운영해 온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성과 전시회가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열차학교 학생들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진행한 ‘I-Brand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한 서적 58권과 4편의 영상물, 사진, 기념엽서 등이 선보인다. 지난 4월 열차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5차에 걸친 국내통일캠프와 16박17일의 통일희망열차 대장정 기간 동안 자기주도적인 주제탐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마다 주제를 찾아 책쓰기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중 접경지역 등을 탐방한 경험과 생각을 틈틈이 정리해 역사와 통일에 관한 에세이, 기행문,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으로 펴냈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카메라에 담아 4편의 영상물로 완성했다. 남악고 1학년 강성윤, 영암고 황수민 학생은 공동저술한 기행문 형식의 책에서 “선발부터 졸업까지 통일과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학교에서는 하지 못할 많은 것을 경험했다”며, “학교를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통일희망열차학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남외국어고 1학년 임준영 학생은 소감문에서 “백두산 천지를 친구들과 함께 바라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통일한국을 위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 저자들이 쓴 58권의 책은 온라인출판사를 통해 출간돼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된다. 한편, 열차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열차학교 참여과정에서 느낀 통일의지를 나누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