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해·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
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난 2001년 9월7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덕진면 꿀산 커브길 사거리에서 법인소유 카스타 승합차를 몰고 신문을 싣고 가다 좌회전하던 렌트카와 추돌, 자신은 전치 5주 함께 타고 있던 부인(47)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은 좌전도(차량수리비700여만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사고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상대 EF소나타 렌트카 운전자(52)를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현장조사에 김 발행인을 배제하고 렌트카 기사만 참석시킨 일방적인 조사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렌트카 기사에 대해 사고조사 실황도에 사고후의 차량위치를 은폐하고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다.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근무 경찰관(현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중) 2명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김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로 인해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와 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교수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하여 경찰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를 거친 감정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고,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부로부터 이날 무죄 승소를 받아냈다.김 발행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허위진술로 자신을 가해자로 몬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사고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국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입력:2004년6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