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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후보 출정식 후 선거운동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지역위원회는 완도읍 주도 앞 대로변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합동출정식에는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우철 군수후보, 관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비례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은 참석자 소개, 출정선포, 윤재갑 국회의원의 후보자 소개 및 지지연설, 신우철 후보의 대표연설, 승리기원 구호제창, 운동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지연설에 앞서 신우철 군수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눈길을 끈 부분은 신우철 후보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신 예비후보를 함께 단상으로 초대해, 앞으로 신우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대목이다. 대표연설에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섬김으로 군민과 소통해, 위대한 군민들과 함께 신해양시대, 제2의 장보고 청해진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군민의 위대함과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군민 여러분께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 그럼으로써 4년 후에는 군민들의 박수를 받고 떠나는 좋은 군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공식 선거운동 출정의 의미를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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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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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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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의 취임사 원문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의 취임사 원문 ▲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 6기 전남 완도군정을 이끌어갈 신우철 완도군수가 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취임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열겠다고 다짐한 신 군수의 취임 첫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6기 군정의 역동적인 출발과 농수산업의 동반성장으로 풍요를 가져오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바다와 육지를 찾았으며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본지에서 입수한 민선6기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의 취임사 원문을 도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싣는다.<기동취재반> "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 신우철 완도군수>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의 취임사 원문] "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취 임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향우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군민여러분은 물론, 따가운 충고와 질책으로 지도해 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취임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보내주신 군민 한분 한분의 간절한 소망을 마음깊이 새기며, 더 큰 완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영록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정라미 여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4·5기 동안 군정을 맡아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김종식 군수님께도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 완도의 곳곳을 누볐으며, 많은 군민들을 만났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은 전복 양식어업인들, 작황이 좋지 않아 근심이 많던 미역·다시마 양식어업인들, 소비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광어 양식어가들, 생산비 보다 낮은 가격 때문에 울상 짖던 농·축산인들, 육아, 교육 등 끝없는 자식 걱정으로 힘들어 하시던 학부모님들, 외로움으로 사람 손길을 그리워 하시던 어르신들, 손님이 줄어 울상 짖던 시장 상인들, 장애우, 다문화가정, 귀농·귀어가 등의 하소연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소상히 확인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의 체념과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6기 군정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로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군민여러분과 동료 공직자의 전폭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도지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였던 만큼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함께 완도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부터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와 경쟁하였던 상대후보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은 과감히 선택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군민 소통·화합위원회를 만들어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군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잘사는 완도를 만들어야 행복한 희망 완도가 실현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지역 융합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해조류, 전복, 광어 등 양식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활력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의 이점을 살려 특화되고 차별화된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량합금 선박 생산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어 가공공장 등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5일 시장을 활성화시켜 생동감 넘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연륙·연도사업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살맛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복지수요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지만 재정은 열악합니다. 완도 복지재단과 행복기금을 만들어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아동, 여성, 장애우,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게 맞춤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장 등 부족한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도 개설하겠습니다. 특히, 수산대학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미래 전문 수산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높은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여 5백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굴뚝 없는 문화·관광산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천혜의 환경과 해양, 문화, 생태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청산도를 살아있는 환경박물관으로 육성하여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장보고의 역사성을 살려 우리 완도를 ‘국제 해상교류 네트워크 거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동국진체에 빛나는 원교 이광사의 문학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청정환경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청정한 바다는 완도의 존재 가치이고 또 다른 발전 동력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 환경은 완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지켜야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저는 우리 완도를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여 다각적인 청정바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6기 군정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군의회와 건강한 긴장 관계속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쳐서 선조들이 물러준 자랑스러운 완도의 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완도군 공무원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 만족행정을 창의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믿으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끝으로, 군민 한분 한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07, 01. 전남 완도군수 신 우 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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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 제5회(2010. 5.31) 지방선거에 비해 3% 감소하였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가 4천7백만원, 제2선거구가 4천6백만원이고, 기초의원비례대표의 경우 4천1백만원이며, 기초의원지역구 가선거구는 4천2백만원, 나선거구는 4천1백만원이다. 기초의원지역구선거의 경우 현재 나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가 분구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비용제도 안내 (일문 일답-완도군선관위 제공)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완도군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2천 2백만 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 제1선거구(4천 7백만 원), 제2선거구(4천 6백만 원) - 지역구군의원선거 : 가선거구(4천 2백만 원), 나선거구(4천 1백만 원) - 비례대표군의원선거 : 4천 1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에 해당 되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동부 서해식기자,서부 정완봉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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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청해진칼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에 보내는 제언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광역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하게된 것은 아마 2002년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발효된이래 동년 6월 13일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1특별시 6개광역시 9도로 획정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로는 74시 89군 69개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가 한꺼번에 치뤄치게 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꿈꾸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빛을 보지못하자 지방자치에서라도 다소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지방자치의 살현이었다. 정치에 목을 맨 정치지망생들이 한정된 국회의원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방자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임명직이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되자 지방정가는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었다. 단체장들의 공천권은 지구당위원장이기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고 국회의원들의 힘은 막강하게 되었다.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기도 햇다.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밀실거래로 돈 공천이 다반사였을거란 소문도 파다했었다. 비리로 얼룩진 지자체에서는 중도하차한 단체장도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패한다는 여론이 비둥하여 단체장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하고 현직3선으로 못박았다. 완도군도 1.2기는 차관훈군수가 선출되어 재임하고 이어서 5기까지 3선내리 김종식 군수가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다. 완도군 지방자치 16년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견인되었다고 본다. 잠자는 땅 완도가 기지개를 켜고 선망의 살기좋은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누가 단체장이 되었더라도 시대의 흐름은 발전의 동력을 늦추지는 못했을 터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종식 군수호는 순항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었으며 말미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만 성공하면 역사에 기억되는 단체장으로 각인되리라 믿고싶다. 빌목을 잡던 이른바 사모님의 법정사건도 무죄로 마무리 되어 군정에 탄력이 붙게되리라.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도 1년5개월이 남았는데도 입지자들의 잰걸음이 눈에 뛰며 현직이 3선으로 제한되니 무주공산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정당 무공천이었기에 입지자들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왕따시킬지도 모를 단체장들의 반란을 그냥 방치할 수있을까 의문이다. 5백명~쳔명되는 부하직원을 거느린 기초단체장들이 무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된다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고민할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무공천제도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인물본위가 아닌 읍면 대항전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완전 주민 경선제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군수후보 입지자들은 나름데로 자격이 출중할 것이다. 하지만 입신양명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민주화와 기여했는지와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지역발전의 비젼과 지와 덕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위주와 성과주의에 몰입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한 덕목이다. 군수 재임기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을 자제 하겠지만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관심사일 것이다 군수후보군들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돋보여야 할 것이고, 독보적인 전문성이 돋보여야야 한다. 갑짜기 밀어 닥친 물밑에서 벌어진 후보군들의 행보가 과연 내년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개 시킬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비교우위에 속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명선거로 과열혼탁이 없는 지방선가 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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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우수상’수상김종식 완도군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우수상’수상 지난해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상 차지 ▲ 김종식 완도군수 [청해진신문]김종식 완도군수가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6월28일 개최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 실천능력을 평가하는 행사로 많은 사례들이 쏟아졌다. 완도군은 완도전복의 세계상품화 전략으로 전복주식회사 설립, 전복특구지정, 전복연구소설립, 명예면장․이장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등 특색있는 시책을 소개하여 심사위원과 타 지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김군수는 전문행정가 출신으로 민선3기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여 10년째 완도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 군수가 재임하는 동안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여 완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상을 차지하여 김 군수의 뛰어난 공약실천 능력이 입증되었다. 한편, 김종식 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남은 임기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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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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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해남군수 선거 금품 살포 조사전남경찰청 해남군수 선거 금품 살포 조사 수사관 4명 현지 보내 사실 조사 중 전남경찰이 6.2 해남군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지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진정 내용이 접수돼 수사관 4명을 현지로 보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군수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돈 전달책으로 5~6명 정도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옛 남부파출소에 임시사무실로 현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면 지역 책임자에게 60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해남지역 당직자 문모(53)씨와 이번 진정 건이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남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새로운 금품수수 의혹 10여 가지를 제기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외압 때문이라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면서 "아직 혐의가 드러났거나 구체적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면책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민주당 해남지역 당직자 문모(53)씨를 구속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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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제36대 김종식 완도군수 취임민선5기, 제36대 김종식 완도군수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군수되겠습니다 ▲ 김종식 완도군수 취임 민선5기 제36대 김종식 완도군수 취임식이 7월1일 오전 11시 완도 군민회관에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출향인, 주민 등 약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취임사에서 군수는 ‘군민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으며, 3선 군수라는 영광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뛰겠다’며 취임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거과정중의 입장이나 견해를 달리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군민화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모든 것을 포용하여 건전한 사고가 지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군수는 민선5기 정책 기본방향으로 ▲ 해양테크노폴리스 완도 건설 ▲ 교통망 확충 ▲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 ▲ 사회복지, 문화교육사업에의 투자 확대 ▲ 깨끗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새로 구성된 군의회와도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동반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취임선서와 함께, 취임사, 꽃다발 증정, 이명박 대통령 등 축하메세지 전달, 그리고 기쁜소리 합창단의 축가를 끝으로 취임식은 마무리되었다. 특히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국회의원, 임상규 순천대 총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 해신 감독 강일수, 탤런트 채시라, 송일국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취임식을 지켜본 군민들은 김종식 군수가 “풍부한 경륜과 지방행정 경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완도발전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