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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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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제 도입▲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대상이다.포상금 지급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할 경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진다.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위반 신고서에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 진술서 당사자 간 의사 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동산 소재 시·군청에 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 결과는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부동산거래 위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최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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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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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의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심 관련 재판결과 본지보도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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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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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선배 언론인 교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상고하며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본지 발행인은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신문은 특정인 비방기사 써 징역형 받은 C지역신문 발행인 [새창] 완도신문 2009-07-31 공무원, 특정인 비방하기 위해 언론에 부탁 '충격' [새창] 완도신문 2009-07-29 등의 내용으로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수천만원의 농협대출금 보증으로 도움을 준 보증인이며 친구(완도 김군의원, 법정증언)가 본지 발행인을 고소한 내용을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편, 본지 독자인 완도지역민 A모씨(61세,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군의회 심의중에 군청간부공무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등 공인으로 하지않을 부당한 처신을 광주전남 일간지신문 및 전국에 TV방송에 나온 보도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지않는다는 질책에 일주일 뒤 용기있게 보도한 행위는 군민들의 알권리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10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바른언론의 길을 걸어 온 본지에 책임있는 언론으로 사명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c)연합뉴스. 2009/11/25 11:58 송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전국 TV방송과 신문에 보도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는 전국 TV방송과 중앙일간지, 광주전남 일간지, 전국의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 방송,언론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091120. 수정09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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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교통사고 판례모음[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79도444(1979.4.10) 대법원 판결 4)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9노853(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5)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79도1431(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6)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79도2900(1980.3.11) 대법원 판결 7)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83도1328(1983.8.23) 대법원 판결 8)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 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83도2924(1984.1.17) 대법원 판결 9)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4도1144(1984.7.24) 대법원 판결 1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85고합90(1985.6.19) 대구지방법원 판결 11)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85도1462(1985.9.10) 대법원 판결 12)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5노3721(1986.3.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도주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6노2477(1986.11.15) 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87고합456(1987.1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5)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노474(1987.10.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6)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87도1118(1987.8.25) 대법원 판결 1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19)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88도1945(1989.2.28) 대법원 판결 20)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90도978(1990.9.25) 대법원 판결 21)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91도52(1991.4.23) 대법원 판결 22)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91도253(1991.6.14) 대법원 판결 23)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1도2134(1991.10.22) 대법원 판결 24)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92노561(1992.10.23) 광주고등법원 판결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92도1749(1992.11.13) 대법원 판결 26)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92도3437(1993.6.11) 대법원 판결 27)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3도49(1993.5.11) 대법원 판결 28)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93도1384(1993.8.24) 대법원 판결 29) 사고 야기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도2346(1993.11.26) 대법원 판결 30)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94도2130(1994.10.14) 대법원 판결 31)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94도2204(1994.10.21) 대법원 판결 32)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94도2670 대법원 판결 3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34)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95도833(1995.7.11) 대법원 판결3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5도1605(1995.10.12) 대법원 판결 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95도1680(1995.11.24) 대법원 판결 37)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6도252(1996.4.9) 대법원 판결 38)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6도1415(1996.8.20) 대법원 판결 3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96도1997(1996.11.12) 대법원 판결 4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96도2407(1996.12.6) 대법원 판결 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96누5773(1997.5.30) 서울지방법원 판결 42)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1997.8.19) 서울지방법원 판결 4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770(1997.5.7) 대법원 판결 4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97노1743(1997.12.16) 부산지방법원 판결 45)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2475(1997.11.28) 대법원 판결 46) 교통사고 야기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47)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97노5592(1997.12.8) 서울지방법원 판결 48)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고 본다. 99도2073(1999.6.25) 대법원 판결 49)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99도2869(1999.12.7) 대법원 판결 50)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99도3781(1999.11.12) 대법원 판결 2. 미신고 사고1)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80도3320(1980.6.23) 대법원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86노1756(1987.1.27) 부산지방법원 판결 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 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86고단6507(1986.12.22) 부산지방법원 판결 4)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87도1113(1987.7.21) 대법원 판결 5)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89헌가118(1990.8.27) 헌법재판소 결정 7)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89누4437(1989.12.26) 대법원 판결 8)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90도2462(1991.2.26) 대법원 판결 9)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91도1013(1991.6.25) 대법원 판결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