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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5년간 필로폰 상습투약한 40대 자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장흥에서 5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박모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흥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9)를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지인에게 마약 휴유증으로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다"며 "5년전 지역 선배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금까지 지역의 다른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남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5년여간의 필로폰 상습 투약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며 "구체적인 마약 입수 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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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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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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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리 나눠 먹은 완도 주민 2명 숨져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에서 복이 들어간 음식을 나눠 먹은 마을 주민 2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경 완도군 신지면 한 마을에서 "50대 아내(여, 53세)가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남편 A씨(60세)가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가 A씨의 아내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씨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여, 73세)도 호흡 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 부부와 B씨는 19일 오후 점심으로 복어내장이 들어간 멸칫 국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맛에 맞지 않아 점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복어 독 중독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신동호 동부본부장, 윤성호 농수산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9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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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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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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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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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 지역신문 유공자 시상, 의정대상 등 사진>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부회장 김용환, 광주전남협의회 이인규회장, 이하 전지협)는 26일 오후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지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진구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 발행인 겸 대표가 지역신문대상을 수상했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경협·전해철 의원이, 광역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병수 울릉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송석환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명희 강진군의회 의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박재선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사진>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영등포신문 제공> CEO대상은 이용익 (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구 아산시 산림조합장 등 10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윤천금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과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 등 9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사회봉사대상은 하만진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과 김상철 낙연포럼 중앙회장 등 16명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김기중 구로구청 총무과장과 고영철 화성시 해양수산과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상봉 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 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 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 서부뉴스 편집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40분간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경협(국회의원 3선), 전해철(국회의원 3선) [행정대상(광역단체장)] 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 [행정대상(기초단체장)] 김충섭(김천시장), 조광한(남양주시장), 맹정호(서산시장), 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송성환환(전라북도의회 의장), 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 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 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 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 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 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 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 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 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 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 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 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 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 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 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 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 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 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 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 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 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 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 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 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 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 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 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 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 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 박진도(트로트 가수), 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 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 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 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 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 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 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 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 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 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 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 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 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 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 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 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 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 손영숙(전라북도의회 정책팀장), 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 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 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 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 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 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 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 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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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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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6일 개최되는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전지협 사무처> [지역신문대상]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경협(국회의원 3선)전해철(국회의원 3선)[행정대상(광역단체장)]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행정대상(기초단체장)]김충섭(김천시장)조광한(남양주시장)맹정호(서산시장)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송석환(전라북도의회 의장)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박진도(트로트 가수)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수상자님들 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념식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4:00(13:30~14:00 인기가수 축하공연)*장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7-23) 대형 무료 주차장 (02)3667-9000(지하철 2호선 1번출구, 9호선 13번출구 각 1분거리)*문의 : 02-2632-1260(대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사무처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