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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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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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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근절 홍보사진>완도해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환경 보전 관련 국민 인식 개선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무인비행기 등을 동원한 광범위 해상순찰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선박 출입검사로 폐어구 등 폐기물 적법처리와 불법배출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등 어민 출입이 많은 구역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사고가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할 만큼 선박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폐어구 등 폐기물로 인한 악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업인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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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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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 업소 22일까지 신청하세요사진>모범음식점 표지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음식 문화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0월 22일까지 2021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 및 완도군청 위생관리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음식점 위생 상태 및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며 서류 평가, 현지 조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10월 말 최종 지정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신청 제외 대상 업소는 최근 2년 이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업소가 해당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교부 ▲덜어먹기 찬기 등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홈페이지 및 완도군 관광 안내도 게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지역의 음식 문화 향상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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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남해본부, 완도군과 바지락 종패 110톤 살포[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전남 완도군과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에 조성하고 있는 연안바다목장에 바지락 종패(2∼2.8cm) 110톤을 살포했다. 바지락은 우리나라 조간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어업자원 중 하나로 완도군 마을 공동체의 주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 바지락을 살포하는 어장은 전남 완도 군외면의 원동리, 영흥리, 불목리, 영풍리, 대창1·2리 등 6개 어촌계다. FIRA 남해본부는 바지락 살포를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수산물안전센터) 협조를 받아 전염병 검사 후 검사에 합격한 바지락 종패만을 대상으로 바지락 살포를 진행한다.또한 FIRA 남해본부는 살포된 바지락이 성장해 자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별 1개월간 채취금지 및 불법 채취 감시를 통해 바지락 자원조성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장귀표 남해본부장은“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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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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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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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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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