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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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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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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분권 미룰 수 없다사법분권 미룰 수 없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사개추위 위원구성에 대한 유감성명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등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공동의장 김민남)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범과 관련,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8일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지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거주인사의 50%이상 위촉 주장이 철저히 외면당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의 육성이 과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과 더불어 인재의 수도권집중화를 심화시킬 사개위의 인적구성에 대해 강력한 성토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촉구한다.우리가 사개추위 구성시 '지방거주인사 50% 반영'을 주장했던 것은 논의과정에서의 '지방배제' 또는 '지방홀대', '지역불균형'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의제들이 제기되어 일부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법분야의 지방분권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수도권 명문대중심의 설립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인재의 서울집중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구호에만 그칠 것임을 줄기차게 경고해왔으며, 로스쿨의 지방집중배정을 통한 인재양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으로 생각해왔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로스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균형성을 확보하기위해 지방거주인사의 위촉을 바랐던 것이다. 혹자는 지역거주여부보다 지방분권-분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식과 사고는 '존재'에 구속되므로 수도권 인사중심의 사개추위 구성이 수도권중심의 논의구조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학전문대학원마저 수도권 집중배정으로 서울의 흡인력을 배가시키게된다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서울중심주의'의 고착화를 통해 지방인재의 유출, 지방 고등교육의 쇠락, 다른 분권-분산정책의 퇴색도 불가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조인 양성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에서 양성된 법조인들이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배치돼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법조인들의 중앙지향적 사고와 법률서비스의 중앙 집중,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로스쿨이 지방에서 설립되면 직?간접적인 효과로 인재의 풀이 지방에 형성되며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를 낳는다. '새롭고 좋은 것은 서울부터'라는 잘못된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새롭고 좋은 것은 지방부터'라는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사개추위는 산하에 50여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도 지방거주인사를 극히 일부만 위촉해 우리를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앞으로 2,400만 지방민들의 여망에 귀 기울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사법의 분권화를 위해 로스쿨의 지방 집중배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주기를 촉구하며 위원 인적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사개추위 위원 위촉식에서 대통령이 '사법개혁에서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방대육성을 위해 인재할당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방살리기를 위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사법분권화 조치를 희망하며 , 나아가 사법기관의 지방이전도 차제에 심도 있게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기대한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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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 우선은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증인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간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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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8년 시행…5년간 사시와 병행이르면 20일 로스쿨 도입 확정.."정원은 사시 기준해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사개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립적 입장인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1천200명 가량(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개선안은 로스쿨에 법관과 검사, 국가공무원을 교원으로 파견,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수업이수학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이밖에 개선안은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법학전공자 및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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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냐 개판이냐... 책을 낸 조남숙 구조단장<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 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문성호님, 김홍 곤 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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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