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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주관 07년도 상반기 해상종합훈련해경청 주관 07년도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12부터 15일까지, 7개분야 24종목 실시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완벽한 해상치안태세 유지와 긴급 상황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4일간) 완도해양경찰서 전용부두와 완도 앞 바다에서 해경청 주관 07년도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수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상 대 테러방지훈련 ▲밀수․밀입국 선박검거 ▲선박 화재진압 ▲조난선박 구조예인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해상시위진압 훈련 등 7개 분야 24개 훈련종목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 훈련 수검 경비함정에서는 훈련 첫째 날인 12일에는 사전회의와 시험평가 후 각종서류와 부책 점검 등 태세점검을 받았으며 훈련 2일차인 13일에는 직별 별 정박훈련 및 각종 교육을, 14일에는 전술기동, 해상사격, 야간 연안 항해 등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훈련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비상소집 훈련과 미흡한 일부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 셋째날인 14일에는 기동 상황대처 훈련과 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10㎞ 해상에서 경비함정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반경 5km내에서의 조업 또는 항해 선박은 주의토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256함 등 6척의 경비함정에서 100여명의 병력이 동원, 해상 인명사고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부여, 반복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매년 두 차례 해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해상종합훈련은 완벽한 해상치안태세 유지와 긴급 상황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순회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번 해경청 종합훈련에 대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체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해경관계자는 “ 관내 해상의 완벽한 경비와 신속한 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전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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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인터뷰金容煥이 만난사람 - 이영호 국회의원 인터뷰- (강진,완도 지역구/열린우리당 부대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 ▲ 이영호 국회의원 1. 초선의원으로써 여당 원내부대표까지 되셨는데 국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 완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1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볼 때, 어촌, 수산업, 어업인이 우리나라 산업부분에서 가장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으로, 농·어촌,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홀대받고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또한 당선된 후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도시위주의 정책과 특히 수도권중심의 정책과 경제적지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까닭에 도시중심의 시각에서 농어촌을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지원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촌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에 대한 벽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호남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와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다포럼』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계산업을 망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태평양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농어촌 관계법령을 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농어업의 일대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2. 당내외에서 농어민을 위한 입법에 대하여 매우 강성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제가 총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9명 국회의원 중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29건의 법안 중 직접적인 농어촌 관계법령은 24건이며, 이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도 기본적으로 농어촌과 관련 있는 법안들입니다.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도 농어가 부채경감, 농어업관련 사업의 조세특례, 정책자금의 대손보전, 농어민의 경영회생제도 등 대부분이 농어업과 농어업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성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주변의 지인들께서 충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원칙적 접근과 법률의 훼손이 없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 때문에 강성의 이미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부대표로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농어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이며, 저 또한 농어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3. 65세 이상 노령화와 생계가 어려워 농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따른 이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농정목표가 돌아오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까지 양산되는 등 우리경제의 그늘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귀농정책이 이제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또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농림부의 119조 투융자 지원사업에 의해 개인별, 사업별로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영농의사와 영농교육, 그리고 귀농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9조 투융자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영농지도,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남 청산도와 노화넙도, 경남 욕지도와 사랑도 등 20여년간 끌어온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금 428억원 문제를 산자부와 투쟁하여 초선의원으로 국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과거 5선의원과 장관까지 지낸 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인가?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04년 7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육지의 전기기본료보다 무려 10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전기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완도를 비롯하여 오지, 낙도 및 전국의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428억원을 경감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완도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제가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 약800억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공청회,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초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및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께 강진, 완도, 해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 완도를 경유하는 국도로서 완도 ~ 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중차대한 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국도 77호선 남해안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인 ‘05년 6월부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로 113억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7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완도~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완도군의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는 년1천만명이 넘어서는 관광완도, 물류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근 포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군민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 - 1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수산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살맛나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시라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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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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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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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처벌 강화하라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친척의 신고로 지난 5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완도지역 A씨(54)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B양(11)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마을 주민 C씨(57)는 B양의 동생(6)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양 자매의 부모가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녀회 및 개발위원회 등에서 최근 마을 대책회의를 열어 마을 자치법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권고키로 결의하고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발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처벌키로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최근 광주 모 특수학교 보육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 행정실장인 A모씨(59)는 지난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C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모씨(35)는 2002년 4월께 당시 12살이던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검찰 구형량(7년)에 크게 줄어든 2년6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5일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심수면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완도 성폭력상담소(552-1366)관계자는 "성폭행은 가해자가 약자인 장애여성 등 아동을 골라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돼야 마땅하다"면서 호남아동 해바라기센터에서 정신과 심리치료중인 피해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가해자 교육 및 연구,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060706 수정: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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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 농민 700여명 강력항의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집회 강진. 해남농민 700여명 강력항의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유 승만 위원장)는 지난10일 신전면 사초리회관 공터에서 강진. 해남농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황금바다의 주인인 지선민에게 매각하라!” “분양권 소멸 보상인에게 매각하라!“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내간척지 매각처분 부당성 보고와 사내간척지조성 경과보고 및 일시위탁경작 현황보고에 이어 매각반대 결의발언과 결의문낭독을 하였으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피해농민들 농림부를 믿을 수 없다 사내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등 1도 2군 6개리에 위치한 개발면적 1.098ha(내부개답:400ha 담수호 : 310ha 기타 : 388ha)로 사업기간 1989년11~2002년12월까지 14개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본래 사업목적으로 국토확장. 수자원개발.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명분 있는 국가적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이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는 무시되었고 피해보상 마져도 턱없는 금액이 재시가 되었지만 군부독재시절이라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간척반대는 허공에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농림부와 친 여권 몇몇 지역인사들이 당시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간척이후 질 좋은 농토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환원 하겠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동의와 합의를 했던 내용 중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간척지를 질 좋은 농토로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환원 하겠다는 약속내용 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초리 현지에 강진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열고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입찰을 게시하는 등 공개매각이란 무리한 업무추진을 시도함으로 현지 피해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신문 공고를 보고 이미 김제. 영암. 목포등지에서 외지인30여명이 입찰을 하기위해 사무실정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다 농민들과 시비를 벌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돌았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재 간척지내 내부개답 420ha중 390ha는 현지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있으며 담수호등 약 700여 ha의 면적을 지역민들이 실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현지농민들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매각도 피해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매각 지 땅값이 현실성 있게 1등급~3등급으로 나뉜 필지별 고시 가격을 현 쌀값 시세에 맞게 1평당 3천원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수호에 낚시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매각이 현지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간척지 전반에 거처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직접지불제 적용을 놓고 농민들은 89년 시행 때 이미 농토로 고시 되였으므로 직불제 실시는 당연하다며 영산강 간척지 예를 들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 경작 해온 영암. 해남등 700여 농가들에게 직불 제 혜택을 준 사실을 들어 이미 만덕. 사내간척지는 시행계획부터 국토확장과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이라는 농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직불 제 해택은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초순경 강진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장관을 만나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하고 쌀 직접 지불제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후 부군수와 담당과장 등이 3회에 거처 농림부를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수가 농림부를 다녀와 지난3월 중순경 간척지 관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군수가 3월말까지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결과를 알아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게 되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협의 하겠는가 하며 허탈해 하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은 농업이 생명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농토를 사수하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단 한번 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민들은 강진군에서 쌀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경작 농민들이 쌀 소득 직불 제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개정 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입찰을 8월말 경에 공개 입찰할 계획이며 2차까지 무산되면 수이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유승만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장 전남도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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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원 한국농민 석방촉구 위해 홍콩방문이영호 의원 한국 농민 석방 촉구를 위한 홍콩 방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2월23일, 24일 양일간 한국 농민 석방 촉구를 위해 조일현, 서혜석, 양승조 의원과 함께 홍콩을 방문하였다. 우리 의원들은 홍콩 WTO 제6차 각료회의에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11명이 구속되었다. 12월 23일 재판후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피고인들을 유치장에서 면담하고 홍콩 총영사관 관원들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홍콩 치안당국에 대하여는 선처와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구속된 시위대원들을 위로했다. 이영호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외가 컸고, 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양정부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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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김용환 발행인石泉칼럼 김 용 환(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장, 본지발행인) 전남 농촌회생,근본대책세워라 요즘 불황 체감이 심각하다. 비단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민 뿐만은 아니다. 농어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제적 경제논리에 의해 농산물 개방이 확실해진 지금 정직한 농토에다 무엇을 심어야 경제성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입산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얼 해도 도대체 경쟁력이 없다. 최근에 전남 담양군의 젊은 농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정광국 회장)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며 농협 이사로, 늦깎이 대학생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결혼도 포기하고 홀로 노부모를 모시던 젊은 농삿꾼의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정부가 농촌정책을 현실에 맞게 세워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 농촌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보고자 했던 이 농도 전남에서의 농민 자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재배토록 독려하던 시절이 얼마 전인데 쌀이 남아돌아 농민이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다. 일본의 농업, 특히 2400여년 전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벼농사는 우리와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필자는 손님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센다이 농촌지역을 다녀왔지만 일본에는 여러 다양한 쌀 종류가 있다. 특히 일본 슈퍼마켓에 가면 검은 쌀, 푸른 쌀 등 색깔도 다양할 뿐 아니라 현미와 발아시킨 쌀 등 도정이나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쌀,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를 위해 다른 잡곡과 혼합하여 포장해 백미와 함께 넣어 짓도록 한 쌀 등 무수한 종류의 쌀들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냥 슈퍼마켓에 진열해 두지 않고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신용판매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가정에 뿌리는 등 치열한 마케팅을 한 결과 일본은 아무리 쌀 수입을 해도 쌀값이 내리지를 않는다. 재경완도군향우회 고향 쌀 1만포대 판촉 최근 재경완도군향우회(회장 손경무)임원들은 이경동 고금면장의 안내로 고금농협의 쌀(20Kg) 1만포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완도군은 택배비를 부담키로 하여 농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재경완도군향우회의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과 같이 정부는 쌀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세워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이 야적시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 역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전남 농촌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돌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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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이대로는 안된다전지협 김용숙 회장 인터뷰 내용인터넷 포탈사이트 일파만파 확산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은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이대로는 안된다." 며 현재 시행중인 발전지원기금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강한 불만의 메세지를 전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멀티미디어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와 '연합뉴스',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엠파스', '야후'. '드림위즈', '네이버'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용숙 회장은 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행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국회를 항의 방문하여 지역신문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준비하고 있다.<전국지역신문협회> 입력:2005-07-01 다음은 【서울=뉴시스】 인 터 뷰 내 용;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 “지역신문발전법안,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일간지 중심일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각종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주간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49. 서울 영등포신문) 회장에게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지역신문발전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회 입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일간지 및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간신문을 지원, 풀뿌리 언론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법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역신문발전이라기 보다는 지방일간지의 발전 방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법 내용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폐지하자는 것이 현재의 협회 입장이다 . ▲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ABC (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 가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가입비 및 매월 납입하는 회비 등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주간신문들에 상당한 부담이다. 또 지난 1년간의 재무상태 공개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이 튼튼한 회사에 굳이 발전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더욱 불합리한 것은 컨설팅회사를 통한 심사 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을 무조건 이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는다면 1,000만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빠지는데, 이럴 경우 해당 언론사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 그렇다면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지.- 우선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홍보 및 개선을 촉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중 국회를 방문, 각 정당 대표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청와대 방문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300여개 회원사 전체가 법안개정 시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 기금지원과 별도로 지역신문 발전 방안이 있다면.- 각 회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재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익광고나 결산공고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격있는 기사를 생산, 구독자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기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품격있는 기사 생산을 위한 회원사 합동 기자수련대회 등 기자 자질 향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2005.6.28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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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 공무원단체(노조)관련 민원 행자부 회신 전남완도군은 치외법권지역인가! 노조측의 말이 사실일까? 완도군의 말이 사실일까? 거짓과 비상식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진실과 상식으로 둔갑해가는 요즈음, 진정한 언론과 저널리즘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다. 지난해11월 공무원파업투쟁 이후 전남완도군과 노조탄압 중지하라는 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지부간의 갈등으로 2005년 4월26일 공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집회, 5월3일과 5월4일 공노조전국집회 및 영암사거리, 강진개나리 삼거리, 해남남창 삼거리 등에서 군수퇴진 노조전단 돌리기 등, 조용했던 완도군을 공무원해직자와 공노조 시위가 계속되었다.이에 완도군민은 불법시위를 반대한다는 30여 시민사회단체의 프랑카드 들고 대치, 침묵대응 등, 완도군민의 불신감이 조성되어 본지에서는 완도군과 공노조의 주장내용에 대해 050511호, 2005년5월27일(질의 일 기준)현재 다음과 같이 양쪽 주장내용을 질의하여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2005.06.02)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내용을 공개한다.<편집자 주> ■행자부 질의 내용: ▶1. 완도군 주장은 행자부복무과-878(04.9.9), 198(04.7.9), 909(04.9.13), 979(04.9.9), 1082(04.10.15), 1172(04.10.28), 1396(04.11.26),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에 의거 완도군에서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단체협약 파기, 노조 현판철거, 노조사무실 폐쇄조치, 파업참여자 징계조치를 행자부와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 내용의 적법여부? ▶2. 공노조전남지역본부와 완도지부는 행자부의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 자료 및 전남도 행정자치과(04.12.30)에서 전공노사태의 조속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지시 공문에 따라 상기내용을 공무원단체(노조)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주장하며 또, 완도군은 타시군과 같이 조합비 원천징수, 단체협약, 노조현판 부착, 파업참여자 징계철회 등을 이행하라<사진>는 것이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2005년(질의 일 기준)현재 적법여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행자부 회신 내용으로 진실은 밝혀졌다.▶ 2005년6월2일자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민원회신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단체협약 체결, 청사내 노조사무실 사용 및 징계철회 등의 사항은 기관장과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완도군 주장이 적법하다는 회신이다. ▶ 행정자치부 민원회신문(사진) 내용을 공개한다! ▲ 행자부장관 민원회신문 ▲ 공무원노조및 해직자 주장내용 <기동취재> 입력050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