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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2001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06년, 2011년에 이은 네 번째 조사로서, 2016냔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17개 정신질환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男 28.8%, 女 21.9%)으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년유병률은 11.9%(男 12.2%, 女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 (男 3.0%, 女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일년유병률은 1.5%(男 1.1%, 女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4.0%, 2006년 5.6%, 2011년 6.7%, 2016년 5.1%로 2011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男 6.7%, 女 11.7%), 일년유병률 5.7%(男 3.8%, 女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1년(男3.7%, 女 9.8%)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8.8%, 2006년 6.9%, 2011년 8.7%, 2016년 9.5%로 2011년에 비해 0.8% 증가했다.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男 0.5%, 女 0.4%), 일년유병률은 0.2%(男 0.2%, 女 0.2%)로, 지역사회에서 일 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 3천명, 입원·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 수는 5만명으로, 총 11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1%, 2006년 0.5%, 2011년 0.6%, 2016년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男 18.1%, 女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3.5%(男 5.0%, 女 2.1%)로, 지난 일 년 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39만명이다.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5.9%, ’06년 16.2%, ’11년 14.0%, ‘16년 13.4%로 감소 추세이다.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0%(男 10.6%, 女 1.4%), 일년유병률은 2.5%(男 4.5%, 女 0.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지난 일 년 간 니코틴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00만명이다.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0.3%, 2006년 9.0%, 2011년 7.3%, 2016년 6.5%로 감소 추세이다.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0%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일 년 간 성인의 2.9%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4%가 자살을 계획하며, 0.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살 생각자의 50.1%, 자살 계획자의 68.7%, 자살시도자의 75.1%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생각 15.6%→15.4%, △자살계획 3.7%→3.0% △자살시도 3.2%→2.4%로 감소 추세이다.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정신질환 전체 평생유병률은 2011년 대비 0.8% 감소 했고, 일년 유병률은 2011년 대비 2.6% 감소 했다.‘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6%로 2011년의 7.0%에 비해 약 2.6% 증가했다.또한,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15.3%에 비해 6.9% 증가했다. 질환별로 2011년과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37.7%→52.5% (+14.8%),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25.0%→39.3% (+14.3%)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미국 43.1%, 캐나다 46.5%, 호주 34.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조기 치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해 6월부터'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른 마음건강 주치의, 청소년·청년 대상 초발(初發) 정신질환 관리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계속해 왔다.시범사업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혔다.또한, 초발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조현병 등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에 치료하여 만성화를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소 신설(전국 241개소)하여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모자보건센터)와 함께 산·전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광주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성완 교수(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치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편견 없이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역의 45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한 “마음건강 주치의”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직접 나가 주민들을 만나 상담했다. 그 결과 2016년 6월∼12월까지 총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마음건강 주치의”를 찾았고, 이 중 39.3%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되었다.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했고(10대∼30대 65%),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92%)와 권유의사(90%)도 높게 나타났다. 광주 동구 마음건강주치의를 이용한 A씨(10대, 남성)는 우울증세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면서도 치료를 미루던 중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상담을 하고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었다. A씨의 부모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만족스럽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받아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광주에서는 초발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마인드 링크(MindLink)”를 운영하고 있다.“마인드 링크”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상주하며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그룹인지행동치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수립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추세인 것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효과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며“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적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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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검찰 검거 못해 송구, 반드시 검거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6개월 유효기간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씨를 처벌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이라는 수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관련 증거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유씨 일가와 별개로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와 해운비리 연루자 등 모두 121명을 입건해 이중 63명을 구속됐다.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선박 관제 직무를 유기한 진도 VTS 관제사 등 5명도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13명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수입, 선박검사, 인허가, 안전점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임 차장검사는 "세월호 구조과정상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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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 소외된 지역주민 보호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지난 한달간 5대폭력단속을 벌여 상습 주취폭력 1건, 성폭력 6건, 학교폭력 2건을 검거해 그 중 주취폭력범 K씨(44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2009년 12월 경부터 상습적으로 완도 고금면 일대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식당바닥에 드러눕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업무방해 및 여자 손님들을 강제추행 하고 제지하는 업주를 강제 추행하는 등 여성들의 수치심과 마을 소문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모르겠다는 등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주변탐문수사 등 종함적인 수사활동 전개, 보강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거확보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속을 피하고자 해남 모 정신병원 알콜병동에 자의로 입원하는 등 수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완도군 A모씨(65, 고금면) 등은 주민들을 괴롭히며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수법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은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완도경찰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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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남중생 폭행당해 뇌사상태완도 남중생 폭행당해 뇌사상태 완도경찰, 가해학생 수사 나서 청해진신문]전남 완도에서 한 중학생이 동료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로 병원 가료중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 3년생인 피해자 최모군은 지난 7월 27일 14:00시경 완도읍 S 당구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광주 조선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중태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최군은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폭행 가담 학생의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완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과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메뉴얼 대로 학교 측의 전화 및 서면 보고를 받고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학교 측 보고를 토대로 실사를 했으나 보고 내용과 별다른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완도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사건축소 의혹은 부인했다. 병원측은 최군이 소생이 불가능한 뇌사상태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 이 소식은 완도지역에 까지 알려저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학교 폭력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완도경찰은 수사결과 동료학생인 K모군이 전날 전화상으로 말다툼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양주먹으로 피해자 최군의 얼굴을 수회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흉기사용 등의 집단폭행하였다는 정황 및 증거는 없다며 보강 수사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727. 수정 07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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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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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수뢰 비리 9명 혐의 시인시의원 수뢰 비리 9명 혐의 시인 경찰, 다른 6명 추가 조사 뒤 처벌 예정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구속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 측근으로부터 시정 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시의원 10명 중 9명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근으로 증뇌물 전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모(67)씨로 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10명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추궁한 결과 현 도의원 A(59)씨 등 9명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전 시의원 1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시의원이던 이들은 지난해 7-8월께 주씨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여수시청 전 간부 김모(59.여)씨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오 전 여수시장 지시로 "여수시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경찰에서 당시 금품 로비를 위해 접촉한 시의원은 총 16명이었으며 이들 중 10명이 금품을 받았으며 2명은 반환했고, 4명은 사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6명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21일 구속됐으나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 검찰이 구속된 김 전 국장과 오 전 시장 간 대질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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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특집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 특집-김영록 국회의원 인터뷰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다. ▲ 김영록 국회의원 본지 창간9주년을 맞이해 특집 인터뷰로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만나 보기로 하였다. 최근 김영록 의원의 바쁜 국정 일정관계로 인해 지난 9월3일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다. 지난 2009년 1월11일 민주당 완도사무국에서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김영록 국회의원은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石泉> ▶Q1. 완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09년도 예산확보내역은? A.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가정경제까지 파급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2~3년간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경제여건은 여타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 경제지표로 여기는 재정자립도를 볼 경우, 완도군은 2008년 6.4%, 2009년 7.2%로 전국최하위로 완도군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지원,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지역내 경제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09년도 집행예산 3,156억원중 2,920억원이 정부지원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반영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의 경험을 되살려 완도군 예산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외에 특별교부세사업 38억원, 70억원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관하는 선정·공모사업에 완도군사업이 빠지지 않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Q2. 해양수산부 폐지 후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부와 통합과 관련해 수산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먼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현정부의 국정책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6년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미래사회의 투자와 미래동력 산업을 선점하는 본보기로 평가하여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동일 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상호배타적인 반면, 수산업은 공유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중첩되어 업종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영토로 간주되는 600여척의 원양어선 입어권 확보와 어장개척을 위한 교섭 업무는 국익과 직결되는 효자산업이기도 합니다. 수산정책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만개발 및 관리, 연안관리, 해양환경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인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그 기능들이 이관되어 있어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기관 혼선으로 행정공백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수산행정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업의 보호와 수산양식업의 지원을 위해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수산지도직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수산업 지원 기금 확대 및 예산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어업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선법은 이분화되어 있는 어선검사를 일원화하도록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가부채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서·연안지역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 수가 약 40명 수준입니다.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우리나라 식량 단백질 보급율도 수산이 50%를 차지한다는 발표와 미래학자들은 세계는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성장의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수산업의 인식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바다산업, 해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며, 신동력산업입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산업, 단순한 바다생물의 채취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극대륙을 영토로 삼는 원양산업도, 내수면과 육상의 양식산업, 종묘·종패사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양식산업,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은 모두가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이며 바다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바다산업은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며 가장 생산효율성이 뛰어난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육성·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친환경바다산업의 육성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산업은 그야말로 수산업, 바다산업, 해양산업을 두고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 육성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탄소흡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이며 가장 효율성있는 탄소흡수는 바로 해조류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탄소흡소와 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은 산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완도군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테크노폴리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군정목표입니다. 전복, 넙치 등의 일차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약품, 바닷물에서의 희귀물질 추출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바로 완도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금일출신 신의준 군의원이 통합의 정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는데 완도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지난2008년에 완도군의원 일부 4명(실명보도)이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는 등과 광주지검해남지청 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말한 것은 제보라고하며 2개월 뒤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관련 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 재판 법정에서 모의원의 증언을 통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 2008년 12월말 완도군 관련 공사, 인사문제 등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의 문제를 군의원들 일부 4명(K모의원 법정에서 실명증언)이 대검 검사를 만난 뒤 지역의 일이 TV, 언론 등에 보도되어 완도군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데 군의원 공천권자 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구당 위원장인 김의원의 입장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A. 완도군은 총 201개 섬으로, 유인도만 54개에 달하는 도서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서지역으로 드물게 풍광좋고, 살기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통의 불편함과 도서지역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화합과 통합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금당에서부터 청산, 보길까지 하나된 완도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까지 선거로 인한 민심의 나뉨과 갈등이 새로운 지역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포용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완도군의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완도군민의 진취성기상을 믿습니다. 1200년전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대사의 후예로서 자긍심과 임진왜란· 정유재란시 국가가 어려울 때 수군의 본영으로써 구국의 일념으로 뭉쳐 나라를 구한 애국심과 또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의 횃불을 가장 먼저 피워올린 의로운 고장으로써 완도군은 그 기반이 정의로운 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확대 재생산해 되는 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5. 수산발전을 위해 정부관계자 및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수산인이 나서서 계몽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수산업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신성장동력이며,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가장 친환경산업으로서 육성되도록 수산업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잡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조직의 슬림화와 대과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업무효율화는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있어서도 부처내 이기주의와 수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전환과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하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DJ 측이 21일 공개한 올해 고인의 일기를 보면 DJ는 4월18일자 일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 측근들이 줄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모양. 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 대통령이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고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마지막 생각, 국민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는 친필일기 중 일부가 추모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멍에를 짊어지고 민주주와 인권, 남북평화에 헌신해 오셨던 큰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오직 민주주의와 나라발전, 조국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속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라던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등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인권을 위한 평생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가지 유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을,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정신’을,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의 ‘3대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1980년대, 30년 뒤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없이 김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우리 개개인이 모두 분신이 되어 화합의 모닥불을 피워내고 ‘민생중심 서민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더욱 분발해나간다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 나타나듯이 ‘민주와 인권, 평화의 김대중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7. 끝으로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에 독자 및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완도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200년전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청해진의 부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완도군 웅비! 이것이야 말로 바로 완도군민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또한 청해진신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청해진신문 창립 9주년을 맞아 완도 청해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오늘에 부활시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이 아니라 우리국토의 첫발이며, 시작입니다. 21세기 완도군민은 완도군을 시작으로 하여 장보고대사의 새로운 물결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펼쳐나가 완도군의 위상과 완도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해진신문은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올곧은 사회 지도자가 양생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완도군민들은 언론에 지역과 국가를 어우르는 미래 발전비젼을 보여주는 등 상생의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지역 완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민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꿋꿋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정신과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듭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해진신문이 지역여론의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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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일기,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가혹수사김대중 일기,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가혹수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5월 달까지 쓴 일기가 일부 공개되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2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5월 달까지 쓴 일기를 소책자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날 공개된 일기에 의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자 일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며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사위 등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기밀 발표가 금지된 법을 어기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날 공개된 일기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뜻한 사랑도 절절히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자 일기에서 “요즘 아내와의 사이는 우리 결혼 이래 최상이다”라며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내 없이는 지금 내가 있기 어려웠지만 현재도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대중 전,대통령 일부일기 공개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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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금품수수 명단 작성 박모씨 구속해남.진도.완도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警, 총책 추적 전남경찰, 금품수수 명단 작성 박모씨 구속 민 후보측,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 조작 곧 진실이 밝혀질 것 성명발표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금품수수 명단 작성자를 구속하고, 총책의 소재를 뒤쫓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9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의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9일 민 후보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3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박모씨(63.다방 운영)를 구속했다. 박씨는 통합민주당 공천을 앞둔 지난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특정 후보측 진도와 완도지역 읍면 책임자 11명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170여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를 이번 금품살포 사건의 도화선이 된 금품 수수자 명단(일명 리스트)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선관위에 금품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 등을 매개삼아 거액의 선거자금을 주도적으로 살포한 뒤 돌연 잠적한 모 후보 선거연락소장 김모씨(54)를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관계자로 지목, 김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읍면책들에게 돈거래를 지시하는 등 금품살포 총책으로 파악돼 김씨의 신병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알려진 이모씨의 경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7일 오후 해당 선관위에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품 액수나 범행 일자, 공범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대상자 명단 등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힌 뒤 선거 직후에나 나올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민 후보측은 '3000만원 살포설'과 관련,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사회단체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 : 2008,04,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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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