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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예비후보,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요청이영호 예비후보,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요청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위해 언론사 토론회 주최요구 ▲ 이영호 예비후보 [청해진신문]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 정론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이영호 예비후보는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를 지역 언론사에 요청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이영호씨는 무소속 후보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해남, 진도, 완도를 오가며 열심히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우리지역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후보간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는 주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런데 특정정당의 후보경선이 전체주민들의 주권을 좌지우지하려하고, 정책과 후보자질 보다는 소지역주의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회병폐현상으로 지적되어 왔던 동·서 갈등과 영·호남 반목현상은 정치인들이 권력창출을 위해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특정정당과 정치세력들은 해남, 진도, 완도를 분할하는 소지역주의로 판세를 몰고 가려는 매우 위험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해남, 진도, 완도를 상호협력과 상부상조로써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 신문사에서 우리지역구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신다면 상호비교평가가 가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이 예비후보는 향후 귀 신문사를 비롯한 모든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모든 토론회에 기꺼이 참석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4·11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지역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해남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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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재심 청구 경선배제 음모조영택 의원 재심 청구 경선배제 음모 재경완도군향우 및 서구 주민 등 민주 중앙당사앞 항의시위 [청해진신문]민주통합당 조영택(광주 서구 갑, 완도금일출신) 의원은 6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언론사와 당내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해 왔고 지난 2일 중앙당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이 31.9%를 차지한 반면 송모 후보는 22.1%, 박모 후보는 14.6%, 장모 후보는 1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론조사 결과 3, 4위의 경쟁력이 낮은 후보들을 경선에 참여시키려는 배경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공심위의 심사기준인 정체성이나 도덕성, 기여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감점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특정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기획성 밀실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의원 다면평가, 의정활동평가 결과와 후보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완도군향우회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향우 회원 및 광주서구 주민 등 조영택의원 지지자들은 7일 오후 민주통합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조영택의원 경선배제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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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광복도 없었다여성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광복도 없었다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서간도에 들꽃 피다≫ 2권 출간 [청해진신문]“권총으로 삶을 마감한 아들 / 주검을 확인하는 / 어미의 가슴 속에 구멍 하나 뻥 뚫렸다 / 휑하니 불어오던 / 그 겨울의 모진 바람 한 자락 / 뚫린 가슴을 휘젓는다” 위 시는 민족시인으로 알려진 이윤옥 시인이 쓴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 2권에 나오는 시이다. 이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김상옥 애국지사의 어머니 김점순 여사에 대한 헌시로 이 시집에는 이렇게 여성애국지사들한테 바치는 헌시들이 절절하다. 지난해 광복절에 나온 ≪서간도에 들꽃 피다≫ 1권은 전국 100여 개 언론사가 앞다투어 보도한 바 있었다. 그 열기에 이은 이번 2집은 훈포장 받은 204명의 여성독립운동가 가운데 15명과 5명의 여성 애국지사들을 더해 20명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2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6형제 독립운동가 가운데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만주호랑이 일송 김동삼 며느리 이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국무령(대통령) 석주 이상룡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여사 같은 쟁쟁한 독립운동가의 아내요 며느리들 이야기가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또 2권에는 김마리아, 김순애, 차미리사, 최용신, 하란사 여사처럼 교육운동에 뛰어들어 무지한 조선인을 깨우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 오희영, 이화림 같이 직접 광복군으로 몸을 바친 분이 있는가 하면 제주의 해녀조합을 이끌면서 착취와 식민지 정책에 맞서 싸우던 부춘화 여사, 기생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이끈 변매화 등 그간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동풍신 애국지사처럼 그간 북쪽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다루고 있어 독립운동이 온 나라에서 불길처럼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제 93돌 삼일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삼일절을 맞아 칼바람 날리던 서간도에서 이름 없이 온몸을 바쳐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다 숨진 들꽃 같은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뜻에서 ≪서간도에 들꽃 피다≫는 우리가 모르는 여성독립운동가의 헌신적인 삶을 들여다보기에 딱 좋은 책이다. <도서출판 얼레빗 / 세화엔터테인먼트 010-9706-1367>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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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여론조사]해남완도진도-김영록 1위[4.11 총선 여론조사] 해남 완도 진도-김영록 1위 [청해진신문]광주CBS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해남,완도,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록 현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김영록 의원이 27.9%로 1위, 박광온 전MBC 보도국장이 10.1%로 2위를 기록했다. 윤재갑 전 해군 1함대사령관 7.3%, 이영호 전 의원이 3.9%, 민병록 경실련 중앙위원 3.6%, 양동주 경희대교수 2.7%,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 2.1%, 조강현 전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후보 공명대책위원 1.5% 등의 순이었다. 투표예상층에서는 김영록 31.4%, 박광온 11.6%, 윤재갑 8.0% 등이었으며 민병록, 이영호, 양동주, 전윤철, 조강현 후보가 뒤를 이었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는 김영록 32.4%, 박광온 13.0% 등 이었으며 윤재갑, 민병록, 양동주 후보가 10% 이하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투표예상층에서는 김영록 34.5%, 박광온 14.3%, 윤재갑 9.5% 였으며 이어 민병록, 양동주 후보 순이었다. 해남 완도 진도 군민들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91.3%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응답해 실제 투표율은 60%대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또한, 장흥.강진.영암은 황주홍 전 군수가 25.5%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유인학 전 의원(15.7%), 김명전 전 EBS 부사장(12.1%), 국령애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11.6%), 김영근 전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7.7%) 순이었다. 한편,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이 54.4%로 서채원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18.9%)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번 4.11 총선 여론조사는 광주CBS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광주 8개 선거구와 전남 12개 선거구에 대해 2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동안 실시했다.표본은 각 선거구별로 5백명을 전화면접법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 ± 4.4%P 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해남진도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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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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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石泉칼럼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 石 泉 [청해진신문]지난 2008년 전남지역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김 군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게재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치적인 손해가 컸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최기상 전 교장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역시 신문에 보도해 명예로 사는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최 전교장은 41년간 교직생활에 정년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의 1,2,3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만큼 완도신문은 법원의 배상판결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지역신문협회 세미나 강의에 나선 한국언론재단 A사무총장(언론학박사)은 지난해 중앙일간지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각각의 신문사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사의 명예훼손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또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확정)에 따르면 A,B 등의 제보로 기자 C이 K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K가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A,B 등, C기자, 발행인 J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K와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J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K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K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K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는 언론사의 발행인 겸 C의 사용자로서, C는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A, B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K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피해자인 전남 완도지역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은 완도신문이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언론사의 책임과 민사배상에 따른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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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기념 우수공무원 표창 및 군민위안 공연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기념 우수공무원 표창 및 군민위안 공연 인기가수 진주아, 정연 초청공연 등 완도쌀먹기운동 켐페인 [청해진신문]새감각 바른언론-“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청해진신문(발행인 김용환)의 창간11주년 기념식(우수공무원 표창 )과 2부 행사로 군민위안 국악공연과 인기가수 진주아, 정연 초청공연, 샤이니 밸리댄스팀의 특별공연과 함께 완도쌀먹기운동 켐페인이 2011년 7월14일 오후 2시부터 완도군청앞 노인복지 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종식 군수와 박삼재 군의회 의장 및 조인호 부의장, 김정술 군의원, 김동삼 군의원, 신의준 군의원, 김주 군의원, 최찬술 군의원, 박성규 군의원, 박종연 군의원을 비롯 김영록 국회의원을 대신해 김일봉 소장,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회장, 이준열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김세건 부학장, 김충식 완도군노인회장,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 이철 완해진신문회장, 강남경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구택종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지복남 청산농협 조합장,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 김정숙 적십자 전회장, 이삼식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김정웅 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장,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 추몽룡 제일신협이사장, 강태종 휴게음식업중앙회완도군지부장, 김일선 완도군테니스연합회장, 박봉호 군외면노인회장, 이승열 청산면번영회장, 홍익산업 최종홍 회장, 국민통신 윤풍식 회장, 완도스파랜드 임채관 사장, 대림건설 양영율 사장, 거남정비공업 유승훈 사장, 김승남 장보고장학재단 이사, 동부교회 진천식 목회자, 윤재철 청산 도청2구 노인회장, 재광완도군향우회 김흥학 법무사 및 본지 자문위원 등과 지역 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공로패, 감사패, 우수공무원상 시상과 함께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본지 자문위원이며 완도군의용소방연합회 홍인기 대장의 내빈소개와 함께 본지 정완봉 부장의 사회로 이어졌다. 사진 상 좌측▲ 기념식에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상 우측▲김종식 완도군수가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하 좌,우▲국민생활체육 전통무용 전국대회 밸리댄스 프로부문 1위인 추서연 원장이 지도하는 샤이니 밸리댄스팀의 특별공연이 시작되었다. 기념식에서 김용환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 오프라인-종이신문과 온라인-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1주년을 청해진신문이 맞이하기까지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1년간을 거울삼아 “더 좋은 청해진신문 제작을 통해 건강하고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일정이 바쁜 관계로 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을 축하한다며 올곧은 언론사명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과 지역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청해진신문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김종식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의 청해진 신문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님과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 감각, 바른 언론의 굳은 신념으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써 오신 김용환 발행인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청해진신문은 11년의 역사와 경륜을 자랑하는 지역 정론지로 성장하였고 갈수록 군민들이 사랑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청해진 신문이 수많은 상황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대로 가감 없이 보도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축사에 밝혔다. 이어 박삼재 완도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진실한 보도와 알찬 지식을 전달하는 공익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발전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힘써 오신 김용환 발행인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진▲ 2부 공연에는 국악대회에서 판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철암(전,국악협회완도군지부장)씨의 사회와 함께 사)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회원들의 군민위안 무료 국악공연 ▲공로패와 감사패 시상은 본지 자문위원이신 김충식 완도군노인회장이 수고를 하셨다. 완도군의회 박삼재 의장이 제5대 및 6대 재선의원으로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의정을 펼쳐 건강의 섬 완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하고, 완도군등산연합회 백영팔 회장은 산악인으로 건강의 섬 완도 발전 및 슬로시티 청산도에 전국의 산악인을 유치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하고, 주)장보고마트 이병주 대표이사는 평소 효 실천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섬 완도발전 및 인기가수 진주아, 정현 초청 군민 위안공연 공로가 인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기가수 정현씨는 2007년 공로패를 수상한 인기가수 진주아씨와 함께 완도군민 위안공연과 본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 2011 우수공무원표창패 시상은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하였으며 모범공무원으로 2011 우수공무원표창은 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정광호 경위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관내 중학교 범죄예방교육 및 독거노인을 방문해 안전 확인 등 봉사경찰로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했으며,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 박용철 경장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해양경찰 홍보 및 완도 알리기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했고,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김선하 씨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군정홍보자료 관리 및 완도 알리기에 이바지한 공으로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은 금일수협수산이 생산한 건강식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청해진신문은 ▶1부 기념식(2011우수공무원 표창)이 끝난 후 ▶2부 행사로 완도군민을 위한 인기가수 진주아, 정현 초청공연과 함께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회원들의 국악공연 및 샤이니 밸리댄스팀의 특별공연을 가졌다. 사진 ▲대한민국 인기가수 진주아 씨와 정현 씨의 완도군민 위안공연이 있었다. 히트곡 ‘청춘의 덫’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진주아 가수는 고금도가 고향이며 지난 4년전에도 군민회관에서 청해진신문 창간7주년 군민위안공연 리사이틀을 하고 외국공연에서 귀국하여 쉬지도 못하고 완도로 달려왔다. 인기가수 정현씨는 고속열차, 트롯트, 미안한 사랑, 해바라기꽃처럼, 당당한 남자로 히트를 치고 있으며 인근 영암출신이나 완도읍 서부에 막내 이모님이 살고 계신다며 완도군민 위안공연에 자원하고 나섰다. ▲ 2부 공연에는 국악대회에서 판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철암(전,국악협회완도군지부장)씨의 사회와 함께 사)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회원들의 군민위안 무료 국악공연 등이 개최되어 이날 공연을 관람한 군민(노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국민생활체육 전통무용 전국대회 밸리댄스 프로부문 1위인 추서연 원장이 지도하는 샤이니 밸리댄스팀의 특별공연이 시작되었다. 완도 중앙초등학교생, 완도초등학교생, 어린이와 생활체육 전국댄스경연대회 밸리댄스부문에 입상한 일반부 팀의 공연으로 무더운 날씨에 신선한 공연으로 군민(노인)들의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대한민국 인기가수 진주아 씨와 정현 씨의 완도군민 위안공연이 있었다. 히트곡 ‘청춘의 덫’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진주아 가수는 고금도가 고향이며 지난 4년전에도 군민회관에서 청해진신문 창간7주년 군민위안공연 리사이틀을 하고 외국공연에서 귀국하여 쉬지도 못하고 완도로 달려왔다. 인기가수 정현씨는 고속열차, 트롯트, 미안한 사랑, 해바라기꽃처럼, 당당한 남자로 히트를 치고 있으며 인근 영암출신이나 완도읍 서부에 막내 이모님이 살고 계신다며 완도군민 위안공연에 자원하고 나섰다. 이날 인기가수 공연으로 군민(노인)들의 많은 박수 갈채와 함께 즐거운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 완도쌀먹기운동 켐페인으로 완도쌀 홍보용 500개(개당 500g)를 군민들에게 시식토록 증정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완도쌀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본지 창간11주년을 축하하는 ▲ 대형화환을 국민통신 윤풍식 회장, 지복남 청산농협조합장, 구택종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김일선 완도군테니연합회장, 강남경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백희종 주)인하 대표이사, 양영율 대림건설 대표이사가 보내 주셨으며, ▲ 축하 화분은 장진숙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재숙 완도경찰서장, 양동신 완도해양경찰서장, 김흥학 법무사 재광완도군향우회, 이승열 청산면번영회장, 완도식물이야기, 윤재철 도청리 노인회장, 주)대한교육사 등이 보내주셨다. 또, 이날 참석한 노인들의 위안공연 안내를 위해 자원봉사 도우미로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간부 회원들이 후원하여 봉사에 나섰다. 한편, 항상 본지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행운권 추첨은 강태종 자문위원이 진행하였으며 전자렌지, 선풍기, 상품권, 완도전복 엑기스 건강식품, 김 선물세트, 시식용 완도쌀 등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여 주신 후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품을 보내주신 후원사는 장보고마트, 금일수협수산, 국민통신, 나드리고속관광(주), 제일신협, LG중앙대리점, 홍익산업, 제일물산(최고집), 빙그레주유소, 파크랜드완도대리점, 보문각, 행운당, 한진광고. 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회원들의 완도군민 위안공연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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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진신문 사태-해임제안안과 소명자료②강진신문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해임제안안과 소명자료 1229회가 조회된 강진신문 홈페이지에 주희춘 전국장(전무)의 발표내용 http://www.gjon.com/bbs/list.html?table=bbs_1&idxno=14261&page=5&total=10222&sc_area=&sc_word=원문 클릭 해임제안안과 소명자료 작성자 : 주희춘 2011-06-28 21:47:19 조회: 1229 다음은 강진신문 모 이사가 이사회가 개최된 28일 오후 2시, 징계 대상자인 주희춘 국장에게 전달한 해임제안안과 주희춘국장이 이사회에서 소명한 답변 자료입니다. 이사회는 28일 오후 6시 강진신문 대표이사실에서 열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희춘 강진신문 전무 겸 편집국장 겸 영암신문 편집국장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국장은 강진신문에 불이익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강진신문은 319명의 주주들과 이사들에게 단돈 만원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은 월급만 하더라도 월 500만원 안팎에 도달하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거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국장은 대표이사도 갖지 못한 법인카드를 혼자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여만원 안팎의 월급과 카드를 포함하면, 매일 신문을 내야하기 때문에 노동의 강압을 극심하게 느끼는 중앙일간지의 국장들이 누릴만한 급여를, 일주일에 한번 발간하는 강진신문사의 국장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선옥 전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권을 쥐고 있던 주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자본금을 조금씩이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매월 직원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 <해임이유 첫째에 대한 소명입니다>-주희춘 1. 저는 지난달 월급을 260만원(기름값 20만원 포함) 받았습니다. 정기급여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사회및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월 348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3월부터 이렇게 조정해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설때 상여금(기본금 162만원)을 받았습니다. 500여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지난해에는 보너스를 포함해 월 평균 3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많이 깎였습니다. 3. 법인카드는 한 장을 가지고 저와 광고부장, 출판부장등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부서의 접대비와 홍보비, 업무추진비등으로 사용됩니다. 또 이사회 식사나 행사때 법인카드등 회사 공식행사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사자리에서는 되도록 저희들이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오선옥 전 대표이사가 자본금을 조금 충당해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늘 마찬가지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경영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본금도 충당해 보려고, 더 어려운 상황은 가지 않으려고 영암도 진출하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창간준비 단계에서부터 모아진 강진신문의 주주 총액은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5천여만원은 설립초기에 투자된 자본입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나 각종 자재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경영과 관련해 약 8천만원 정도를 소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간 615만원정도 됩니다. 임직원이 노력하면 앞으로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규모라 하겠습니다. 5. 제발 대표이사께서 결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신문은 창간 이후 늘 사후결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철수 대표이사님 외에는 모두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님은 취임후 결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매일같이 이뤄지는데 대표이사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면 사무실이 가동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편하게 개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셋째, 주국장은 창간 이래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편집국장으로서 신문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일종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보는 수단으로 신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한 이사님께서도 작년 6월 지방 선거시 본인이 지지하셨던 후보를 위해서 주국장에게 기백만원대의 현금을 전달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 신문기자가 현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국장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 <해임이유 셋째에 대한 소명입니다> 1. 강진신문 기사는 홈페이에만 1만건 이상이 저장돼 있습니다. 강진신문 기사는 객관적이였다고 자부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익적 차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기사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하시면 이 세상의 기사중에 그렇지 않은 기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신 기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2. 저는 기백만원의 현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백만원이 얼마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사자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해명해 보겠습니다. ------------------------------------------- 넷째, 주국장은 독단적으로 고집스런 성격 때문에 불필요하게 적을 많이 만들고, 결과적으로 강진신문을 어렵게 만든 장본입니다. 강진우리신문 창간의 일등 주역은 바로 주국장입니다. 주국장이 강진신문 경쟁지들의 등장을 조장한 것입니다. 강진에 신문이 1개이던 상황에서 3개 신문이 경쟁을 벌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진신문의 독자시장과 광고시장을 1/3로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개인감정에 의한 타 언론사와의 잦은 마찰로 인한 신문사 명예실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국장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이 강진신문의 경영환경을 새 배 이상으로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 <해임이유 넷째에 대한 소명입니다> 넷째,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강진에 신문이 두 개가 더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진신문의 독자시장과 광고시장이 1/3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독자시장은 선점효과과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해 말부터 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광고역시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광고국장과 독자관리 담당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출판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경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다섯째, 주국장의 해임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고 면모를 일신해야 합니다. 지난 15년 가까운 장구한 세월동안 전권을 장악한 주국장은 역대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마저 본인이 독점해왔습니다. 강진신문 사설은 주국장이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고 써대고 있습니다. 강진신문 사설은 주희춘 개인의 붓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진신문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게시판은 익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버린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인터넷 정보의 개인 독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국장은 안하무인의 자세로 신문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국장 1인에 의한 장기 독점에 따른 폐해입니다. 15년 가까이 혼자서 지역 언론을 틀어쥐고, 후배들의 앞날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주국장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 사법기관을 통해서 공개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를 시인한다면 사법적으로 문제화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 <다섯번쨰 답변>--희춘 1.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권한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님들 이십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을 제가 선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 사설 작성: 저도 힘든 일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3. 자유게시판: 정보관리 책임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몇몇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6. 28. 21:47:19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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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전국 회원사 합동 워크숍전국지역신문협회, 전국 회원사 합동 워크숍 지역언론인 네트워크 강화와 언론 발전방향 모색 ▲ 김용숙 중앙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전지협워크숍 20110326-27 교육 참석자들이 특강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전지협워크숍2011 교육참가 임원진<앞 중앙 김용숙회장, 뒤 우측 김용환 교육담당부회장(본지발행인), 정완봉 부장(완도서부기자)> 청해진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지난 26~27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서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지역언론인 네트워크 강화와 언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충남협의회(회장 서영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회원사 발행인 및 김용환 교육담당부회장(본지발행인)과 기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가수 박서윤.두리안씨의 식전 공연에 이어 조충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는 김용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이 명사로 초청된 가운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주제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언론분쟁의 해결·예방법 ▲분쟁 사례 등이 강의를 통해 발표됐다. 이어 전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영통신사 합동뉴스 구본철 대표(전 국회의원)로부터 합동뉴스 통신사 소개와 협약에 따른 상호 공동 추진사업 등이 설명됐다. 이와 함께 회원사 성공사례 발표에는 박영규 경기도협의회장(주간시흥 대표)으로부터 지역신문 운영 전략과 대표적 성공사례 등이 발표됐다. 강의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용숙 중앙회장은 "지역 주민의 여론이 곧 민심이며, 지역신문은 민심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공론화 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풀뿌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역언론사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이곳 충남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회원사 합동 워크숍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방향이 모색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참된 지역언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협중앙회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0326 수정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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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획사, 완도신문은 제작비 2,650여만원 달라모기획사, 완도신문은 제작비 2,650여만원 달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에 부도덕한 신문사 투고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15년간 신문편집대행을 하는 건실한 기획사 시사미디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 위원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부도덕한 신문사는 지원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지난해 10월 관련 글을 게시해 전국언론인 등이 426회의 조회로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 11월3일 13시55분에 신문편집 대행사인 시사미디어 A모사장은 본지 전화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으로 신문제작비용 2,650만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 위원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게시된 2건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완도신문의 신문제작 (편집,인쇄)대행을 10여년간 해왔으나 공식 통보없이 타사로 옮기면서 그동안 제작비 3,000여만원을 달라며 저희 회사가 전남도 소재 <완도신문>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홈피게시판에 호소했다. 한편, 참 언론을 지지한다는 독자 B모씨(62,완도읍 군내리)에 따르면 정론직필이 사명인 모든 언론사는 공인기관으로 도덕성이 기본이며 신문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는 고,김대중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직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 편집대행사에 신문제작비 2,650만원을 주지 않고 최근 병합사건인 완도고 및 군수, 농공단지업체 등의 허위사실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2년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신문의 공식논평을 보내오면 본지는 보도 해 주겠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된 2건의 완도신문 관련내용 원문을 단독입수 해 보도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완도신문 관련내용- 원문공개)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http://www.cln.or.kr/sub5_read.php?row_id=3398&wh=&page=3&query_field=&query_key=&mode= 게시번호 1085 제목 부도덕한 신문사는 지원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름 편집자 등록일 2009-10-09 10:28:55, 조회 : 426 어디에 글을 올려야 할지 한참을 찾다 이 란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 소재 신문편집대행을 하는 15년 이상된 건실한 기획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전남도 소재 <완도신문>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간 <완도신문>은 자체 제작시설을 없다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대행해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편집부터 제작까지 타블로이드 16면을 제작해왔습니다. 지금부터 1년전 어느날 갑자기 10여년을 제희 회사에서 제작해오던 <완도신문>이 제작당일 기사를 기다리던 저희에게 일언방구 말한마디 없이 신문제작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군요. 신문제작이야 신문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옮겨도 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제작하게 되면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도신문은 여러차례 수없이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신문을 제작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완도신문>의 도덕성과 언론에 대한 열의를 믿고 꾸준히 자체 비용을 들여 제작을 지원해왔습니다. 근 10년여를 제작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식적인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알고 있기로는 대전지역에서 제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발생됐던 모든 제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천여만이란 돈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저희같이 조그마한 기획사로서는 아주 큰 돈이지요. 그런데 <완도신문> 발행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간 저희 기획사에서는 신문제작을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짦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발행되었던 신문이 멀쩡히 인쇄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분들의 도덕성과 정론직필에 대한 열정을 믿었기에 신문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다니요. 차라리 돈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 더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게 <완도신문>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들한테 어떠한 말도, 답변도, 해명도 듣지 못한 채 튼튼했던 저희 회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신문사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지발위에서는 건실한 신문사에 도움을 주고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신문>같이 부도덕하고, 열심히 하는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신문사는 절대 선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더불어 건실한 다른 지역신문사에게 누가 되서는 더더욱 아니되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죽 분통터졌으면 사원인 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혹 윤리위원회가 있다면 반드시 <완도신문>이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http://www.cln.or.kr/sub5_read.php?row_id=3407&wh=&page=5&query_field=&query_key=&mode= 게시번호 1086 제목 광주광역시 소재 '시사미디어' 입니다. 이름 편집자 등록일 2009-10-16 11:57:34, 조회:283 위에서 밝힌 사실 그대로 입니다. 더하고 덜하고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완도신문> 당사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출처: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