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 설]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사 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청해진신문] 최근 강진 황주황 군수의 장학재단 관련 경찰수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에 몰려가 항의 및 완도지역에서는 군민, 향우 3만여명이 음해 비방없는 완도를 만들자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일련의 지역정가 사태를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인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 사건을 본지는 다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본다.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6)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9·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번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은 지난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라며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08-14
-
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
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 오는 4월초 모군수 경찰 자진출석 결백주장 예정 청해진신문] 경찰이 전남 모군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모군수가 4월 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결백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양 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광주 전남 언론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남 모군수를 4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학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모군수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특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그간 경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잔뜩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반박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해 모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조성 당시 군 소속 승진 공무원 및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에 기부금(총 기부액 14억원)을 내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남 모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장학금을 기탁했거나 건설업자들이 공사 관리 또는 감독 편의를 대가로 장학금을 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차 소환 조사에서 모군수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실을 부인할 때 추가 소환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 수사가 과잉수사며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에 의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모군수가 경찰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모군수는 경찰 소환요구에 "모든 것이 결백하며 부하 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경찰은 장학금 조성 과정에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잡고 2차례에 걸쳐 전남 모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에 강진군은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남 모군이 과거 3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2009년 9월과 10월 감사는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려고 13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였고, 지난해 3월 감사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군만 특정한 감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독려하는 등 다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모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남 모군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은 모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위법ㆍ부당 사항이 가장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20
-
전남도의회 전,현직 줄소환 벌집전남도의회 전,현직 줄소환 벌집 8대 의장선거 00여명 연루…검찰수사결과 거센 후폭풍 예고 전·현직 전남도의원들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줄소환 되면서 도의회에 빨간불이 커졌다.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지난 8대 의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이 상당수 의원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전남도의회와 검찰, 광주전남 언론과 방송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전방위 금품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최근 8대 의원들과 9대 현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검찰은 지난달 해수 담수화 사업과 관련해 완공 허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한 전 도의회 의장 김모씨(56) 조사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8대 전반기 의장선거 당시 도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대상 도의원들은 8·9대 합쳐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의원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재 9대 현역 도의원 중 S·J·L·I 의원을 비롯, 또다른 L의원 등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대 의원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향후 조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김 전 의장의 진술 녹화 등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액수가 큰 일부 의원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의회 안팎에 파다하다”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의장 선거 때마다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떠돌았던 만큼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107
-
완도신문 관계자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실형완도신문 관계자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실형 법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조 원심판단 적절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11월3일 오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지취재진 및 피해 관계자 등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가운데 이날 판결에서 사안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보라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허위기사 작성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원심판단이 적절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특히 피고인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2년여의 기나 긴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자료제출과 진술 및 구술을 통해 억울함을 밝혔으나 병합사건으로 허위사실 적시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며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사건과 같이 일정한 기사 작성은 사실확인을 거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은 동사건을 기소하여 지난 2008년11월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10년 5월1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모 피고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완도신문 관계자의 항소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완도지역 일부군민들과 피해자인 완도군수 및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C모씨(65세, 완도읍 개포리)는 신문은 진실전달이 사명인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킨 완도신문은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103, 수정1104
-
시의원 수뢰 비리 9명 혐의 시인시의원 수뢰 비리 9명 혐의 시인 경찰, 다른 6명 추가 조사 뒤 처벌 예정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구속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 측근으로부터 시정 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시의원 10명 중 9명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근으로 증뇌물 전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모(67)씨로 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10명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추궁한 결과 현 도의원 A(59)씨 등 9명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전 시의원 1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시의원이던 이들은 지난해 7-8월께 주씨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여수시청 전 간부 김모(59.여)씨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오 전 여수시장 지시로 "여수시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경찰에서 당시 금품 로비를 위해 접촉한 시의원은 총 16명이었으며 이들 중 10명이 금품을 받았으며 2명은 반환했고, 4명은 사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6명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21일 구속됐으나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 검찰이 구속된 김 전 국장과 오 전 시장 간 대질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23
-
조명사업 관련 금품받은 도.시의원 10명 조사조명사업 관련 금품받은 도.시의원 10명 조사 여수경찰, 수뢰의원 명단.액수 진술 확보 오현섭 前 여수시장의 측근인 주모(67)씨로부터 야간경관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여수시의원 10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현직 도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전날 중국에서 귀국해 여수로 압송한 주씨로부터 돈을 준 전.현직 여수시의원이 10명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여수시청 간부 김모(59.여)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아 지난해 말 A의원에게 500만원 등 여수시의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준 전.현직 시의원이 10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도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돈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명단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뢰사실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전.현직 시의원 이외에 주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시의원들의 수뢰 사실은 A의원이 지난 6월 자기 사무실에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고 여수서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주씨로부터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여수시의원들은 애초 오는 23-26일 10명, 9월 27-30일 14명 등 두차례로 나눠 여수박람회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키로 했으나 주씨 입국과 경찰 수사 등에 따라 방문을 무기 연기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17-23
-
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의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심 관련 재판결과 본지보도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719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