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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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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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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와 친분관계 이용 관급공사수주 형제 법정구속사진>화순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 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역언론의 비판보도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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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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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집단 성폭행한 주민 박 씨 등 3명 구속, 검찰 송치이미지 사진>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여교사 관사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주민 박 씨 등 3명이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1시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한 초등학교 한적한 관사 100m 주변에 승용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 3대는 10분 동안 함께 주차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는 경찰에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주민 이모 씨(34)는 또,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잠이 들었을 때 같다고 했다.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박 씨 등 3명은 관사 지척에 승용차를 함께 주차한 상황을 이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씨 등은 관사 지척에 차량 3대가 주차됐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3대의 10분간 주차를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이 2차 범행을 위해 관사 밖에 대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으로 마을과 2㎞떨어진 관사를 2~3번씩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차량 3대가 지척에 주차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며 “이들의 추가행적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도중 박 씨 등이 관사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 등이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가 차량 3대 동시 주차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교사는 또, 박 씨 등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전 공모 정황이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당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등도 공모정황으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등 3명의 사건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 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해 범행공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 섬 주민 대표들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등을 찾아 사죄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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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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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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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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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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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