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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거짓 보도한 완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 명령 [청해진신문]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완도신문은 지난 2008. 9. 26일 “김군수 금요일 나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가 매주 금요일 출장은 간 것은 대검 또는 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2008. 10. 3일 “김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확인결과 대검과 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행정선은 금당면 어민 실종 수색작업에 나선 금당면민과 해경 격려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지면에 보도한 완도신문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완도군민들은 완도군수가 미흡하나마 명예회복이 되어 다행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3세,주민)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 보도인데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거짓 보도한 완도신문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과 함께 군민과 독자들에게는 공개사과를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발행인, 편집국장인 부인(사장)과 남편(편집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원로 언론인 A모씨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며 언론이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해 주민과 독자들을 기망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완도신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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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대법원장, 사법부 불행한 과거 사과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대법원은 이 원장의 지시로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냈지만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발표하거나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을 열거했다. 이 원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60년 선진 사법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구술중심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의 조기정착,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민원절차 합리화, 전자소송 고도화 등을 약속한 뒤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교훈 삼아 법관의 양심과 사법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과 박병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적 안정성과 재심 절차를 강조한 이 원장의 기념사에 비춰 대법원이 올해 연말 발간하는 법원사 `역사 속의 사법부(가칭)'에는 224건의 문제성 판결이 개별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총론 차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미온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이다. 한편,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데 큰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t입력: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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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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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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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하라”사법부의 지방분권실현과 혁신을 위한 107개 광주·전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24일 오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변칙 통과가 기득권층의 이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