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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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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집단 성폭행한 주민 박 씨 등 3명 구속, 검찰 송치이미지 사진>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여교사 관사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주민 박 씨 등 3명이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1시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한 초등학교 한적한 관사 100m 주변에 승용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 3대는 10분 동안 함께 주차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는 경찰에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주민 이모 씨(34)는 또,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잠이 들었을 때 같다고 했다.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박 씨 등 3명은 관사 지척에 승용차를 함께 주차한 상황을 이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씨 등은 관사 지척에 차량 3대가 주차됐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3대의 10분간 주차를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이 2차 범행을 위해 관사 밖에 대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으로 마을과 2㎞떨어진 관사를 2~3번씩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차량 3대가 지척에 주차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며 “이들의 추가행적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도중 박 씨 등이 관사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 등이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가 차량 3대 동시 주차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교사는 또, 박 씨 등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전 공모 정황이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당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등도 공모정황으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등 3명의 사건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 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해 범행공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 섬 주민 대표들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등을 찾아 사죄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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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혔다. 또한,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중략>...... 살인사건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 살던 최아무개(사망 당시 57살·여)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일 나갈 때 가져가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막걸리 두 병을 챙겨 길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최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순간 최씨와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은 바로 토해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최씨 등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 누군가 막걸리에 청산염을 탔던 것이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엉뚱한 곳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잡았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6일 최씨의 딸 백아무개(28)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는데, 피해 특정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 허위고소였다고 실토를 한 것이다. 백씨는 그러면서 “사실은 나와 아버지가 청산염을 구입해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허위고소를 했다”고 범행 은폐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다. 아버지 백아무개(62)씨는 딸 백씨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뒤 지속적으로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 딸은 2007년에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출산해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최씨도 부녀간 ‘부정’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부녀와 어머니’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갖던 딸에게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며 여러 차례 꾸짖었고, 감정이 쌓인 부녀는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최씨 살해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녀 치정이 부른 비극’으로 귀결되는 듯 했던 사건은 법정에서 돌변한 부녀의 태도로 또한번 반전을 맞았다. 이에 부녀 모두 “검찰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낮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 수사관 정형도)의 기소로 4년여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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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 이사장 돌연 사퇴나주 모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 이사장 돌연 사퇴 실무 전무도 의원면직, 부실대출 수사 감사 중 [청해진신문] 건설 중기 담보대출 사기단에게 속아 부실대출 의혹으로 전남 나주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기를 3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돌연 자진 사퇴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금고 관계자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에서 A이사장이 부실대출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으며, 금고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B전무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해당 금고는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연합회 차원의 감사도 현재 진행 중으로 정확한 피해금액과 내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중이라는 것 조합원 C씨도 건설중기 담보대출 사기단에게 속아 70여억원이 대출됐으나 이중 20여억원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기단의 수법은 위조한 건설기계 등록서류를 담보삼아 신협과 새마을 금고,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15곳에서 4백3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검찰은 광주의 모 유령 건설중기회사를 상대로 해당 새마을금고 등과 관련된 사기대출 사건을 달아난 업체 대표 송모씨를 전국에 수배하고, 임원인 조모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으며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금고는 자본금 70여 억원에 예치금이 1000여 억원대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7%로 확인돼 부실 금고로 분류 되지는 않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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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졌다-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진실은 밝혀졌다] 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교직생활 41년 퇴임식도 못해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지역 완도신문의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최기상 전 교장(완도고,완도여중,완도중 교장역임)선생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3년여 기나긴 재판이 지난 4월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밝혀졌으나 이로 인해 교직생활 41년의 퇴임식도 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본지는 피해자인 최 전교장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자택에서 만나 보았다<石泉> 언론의 경솔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보도 한 줄, 방송 1분이 한 사람 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언론은 보다 신중히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최 전교장은 최근 완도여중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지 8개월 되었지만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로 인해 지금도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많다. 교직생활 41년에 고향의 완도중,완도고,완도여중의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식도 못한 마음을 이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게 치명적 손상을 끼친 명예훼손으로 일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못된 사람들과 결탁해 그런 자가 지역언론인이라고 뻔뻔스럽게 행세하고 법을 악용해 1심,2심,3심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었다. 그것도 모자라 모학교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니 지역에 창피한 일이라며 단, 한번도 찾아와서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며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학교와 교직사회도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허용 할 만큼 비도덕적이 아니며 스스로 걸러 낼 수 있다고 최, 전교장은 밝혔다.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를 인터넷으로 퍼 날라 최 전교장의 인격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네티즌 개개인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정부와 관리 책임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최 전교장은 고향완도에 비양심적인 허위기사로 명예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완도신문과 김정호편집인, 명지훈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 가? 법원, 의도적 허위보도 주민, 명예훼손 비난여론 3년여 검찰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론은 완도신문이 보도한 판시 기사는 허위사실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시 기사가 게재될 경우 피해자 최기상(완도고등학교 교장)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과 편파적으로 보도했을 뿐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판시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최기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서 확정하여 진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실형확정” 지난 2008년 완도지역에 논란이 일었던 완도신문의 완도고등학교 관련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의도적 편파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했다. 바른 언론은 사실보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언제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논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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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단체장 가족 수사 직원채용 비리 의혹 수사검찰,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사자는 대질신문서 사실무근 주장 청해진신문] 검찰이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의 군청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남지역 모자치단체장 가족인 C씨가 지난 2006년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 C씨와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D씨를 지난해 11월 소환해 대질 신문을 벌여 C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전남경찰청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모자치단체장 가족 C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채용을 청탁하며 1천만원을 C씨에게 건넸고 D씨는 실제로 2007년 2월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C씨는 D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질신문에서 밝혔다며 수사 종결 뒤 진정을 한 사람에 대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해명했다는 것. 전남 모자치단체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측이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 음해내용을 경찰에 진정한 것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단체장선거 이후 영암, 화순, 강진, 완도 등에 음해 비방 투서가 많아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음해 비방없는 지역을 만들자고 나서는 시점에서 각 지역의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의 무고사범 단속이 강력하게 일 것이라는 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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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현직 줄소환 벌집전남도의회 전,현직 줄소환 벌집 8대 의장선거 00여명 연루…검찰수사결과 거센 후폭풍 예고 전·현직 전남도의원들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줄소환 되면서 도의회에 빨간불이 커졌다.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지난 8대 의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이 상당수 의원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전남도의회와 검찰, 광주전남 언론과 방송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전방위 금품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최근 8대 의원들과 9대 현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검찰은 지난달 해수 담수화 사업과 관련해 완공 허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한 전 도의회 의장 김모씨(56) 조사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8대 전반기 의장선거 당시 도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대상 도의원들은 8·9대 합쳐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의원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재 9대 현역 도의원 중 S·J·L·I 의원을 비롯, 또다른 L의원 등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대 의원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향후 조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김 전 의장의 진술 녹화 등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액수가 큰 일부 의원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의회 안팎에 파다하다”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의장 선거 때마다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떠돌았던 만큼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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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 압수수색검찰이 해남발(發)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따르면 광주검찰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미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당직자 B모(53)씨를 중심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특정 후보 지지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모씨는 민주당 면(面) 책임자 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선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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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의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심 관련 재판결과 본지보도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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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